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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거래 편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험물 인허가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시 고객에게 받은 사례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로 인해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험물 시설 인허가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거래 편의를 바라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사례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거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현금 사례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 및 납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현금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타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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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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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0023
판결 요약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거래 편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험물 인허가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시 고객에게 받은 사례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로 인해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험물 시설 인허가 사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거래 편의를 바라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사례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거래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현금 사례금 역시 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 및 납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은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현금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타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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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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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