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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쟁점 판단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04
판결 요약
원고가 실질적으로 대여금 원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시 절차적 편의를 위한 합의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매수에 따른 매매차익이나 투자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세 #경매 배당이익 과세 #채권 변제 합의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채권 변제 방법을 바꾸는 합의가 있었을 때 대여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금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판결은 채권 변제를 위해 절차만 변경했다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매수 및 근저당권 이전 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해도 이익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예,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 부분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판결은 현상 변제만을 위한 합의 및 절차 변경은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정되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는 변제 방법이나 형식이 바뀌어도 실질은 대여 이자이며,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변제액이 경매 매각가에 따라 줄어들 경우 손실위험을 새롭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아니요. 이 손실위험은 대여 당시 이미 내포된 위험으로 새롭게 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에 따르면, 이미 대여 당시 감정가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채권자가 경매 배당으로 변제받을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위험 부담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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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0,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선이자 3개월분을 우선 지급받고, 추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만기 시 원금과 합산하여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출만기는 ⁠“서울 ○○구 ○○동 000-0 지하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서울북부지법 2009타경0000)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으로 하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A이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09. 10. 1. AAAA로부터 3개월분의 선이자로 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AAA이 2008. 8. 14. B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B산업’이라 한다)에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BBB산업, 채권자 AAAA로 하여 마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AAAA의 신청에 따라 2009.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09. 12. 8.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2.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2009. 9. 14. 1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이었으나, 유찰로 인하여 2009. 10. 19. 2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2. 28. 4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2. 9. 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0,0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0,000,000,000원 중 원금0,000,000,000원(= 0,000,000,000원-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09. 12. 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AA의 BBB산업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AAAA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AAAA로부터 BBB산업의 채권을 매수하면서 손실발생의 위험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채권매수에 따른 매매차익 내지 투자수익에 해당할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직접 회수하여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변제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고 채권매매 등으로 인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A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AAAA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그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원고와 AAAA이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A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지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1순위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AAAA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09. 12. 8.에는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에서의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0,000,000,0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이 예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약 20일 후 이루어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AAAA이 이를 배당받은 후 다시 원고에게 변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AAA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수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위험이었을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게 부담하게 된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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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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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변제 방법을 바꾸는 합의가 있었을 때 대여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금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판결은 채권 변제를 위해 절차만 변경했다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대여에 따른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매수 및 근저당권 이전 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해도 이익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예,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 부분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 판결은 현상 변제만을 위한 합의 및 절차 변경은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부동산을 낙찰받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인정되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는 변제 방법이나 형식이 바뀌어도 실질은 대여 이자이며,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변제액이 경매 매각가에 따라 줄어들 경우 손실위험을 새롭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아니요. 이 손실위험은 대여 당시 이미 내포된 위험으로 새롭게 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에 따르면, 이미 대여 당시 감정가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채권자가 경매 배당으로 변제받을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위험 부담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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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0,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선이자 3개월분을 우선 지급받고, 추후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만기 시 원금과 합산하여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출만기는 ⁠“서울 ○○구 ○○동 000-0 지하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서울북부지법 2009타경0000)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으로 하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A이 확보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09. 10. 1. AAAA로부터 3개월분의 선이자로 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AAAA이 2008. 8. 14. B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B산업’이라 한다)에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 채무자 BBB산업, 채권자 AAAA로 하여 마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AAAA의 신청에 따라 2009. 4.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09. 12. 8.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12.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2009. 9. 14. 1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이었으나, 유찰로 인하여 2009. 10. 19. 2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2009. 12. 28. 4회 매각기일의 매각최저가는 0,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2. 9. 위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0,0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0,000,000,000원 중 원금0,000,000,000원(= 0,000,000,000원-00,000,000원)을 초과하는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09. 12. 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AA의 BBB산업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AAAA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AAAA로부터 BBB산업의 채권을 매수하면서 손실발생의 위험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채권매수에 따른 매매차익 내지 투자수익에 해당할 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직접 회수하여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게 하는 변제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고 채권매매 등으로 인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AAAA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AAAA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AAAA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그 배당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원고와 AAAA이 이 사건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A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지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때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1순위 근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AAAA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09. 12. 8.에는 2009. 11. 23. 3회 매각기일에서의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0,000,000,0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이 예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일로부터 약 20일 후 이루어진 4회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AAAA이 이를 배당받은 후 다시 원고에게 변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AAA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수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를 담보로 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의 유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위험이었을 뿐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새롭게 부담하게 된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