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686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6 |
|
판 결 선 고 |
2016. 04. 20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영리법인인 한국불교법륜종AAA(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2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사찰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적
정여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에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 발행대
장과 기부금 관리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사찰이 2011년에 513,112,000원(409건), 2012년에 522,765,000원(375건)의
각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4. 4. 17. 이 사건 사찰에 2011
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62,24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45,300원을 각 결정·고
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사찰 에 기부해왔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현금으로 기부하였 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
급하는 방법으로도 기부하였고, 전체 기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
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 탄생일, 백중일, 동지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은 기
부금 관리통장을 사용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하는 일시에 현금을 기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2011년과 2012년에
784건의 합계 1,035,877,000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정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한 해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 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다음 [표]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②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항의 금액을 이 사건 사찰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다. 비록 위 [표]의 ㉯항에 기재된 이체 명목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교직원으로서 별도의 소득
원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찰의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가
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이상,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이 사
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위 통장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기부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금액만큼 이 사건
사찰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이
사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기부
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686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6 |
|
판 결 선 고 |
2016. 04. 20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영리법인인 한국불교법륜종AAA(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2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사찰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적
정여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에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 발행대
장과 기부금 관리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사찰이 2011년에 513,112,000원(409건), 2012년에 522,765,000원(375건)의
각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4. 4. 17. 이 사건 사찰에 2011
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62,24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45,300원을 각 결정·고
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사찰 에 기부해왔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현금으로 기부하였 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
급하는 방법으로도 기부하였고, 전체 기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
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 탄생일, 백중일, 동지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은 기
부금 관리통장을 사용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하는 일시에 현금을 기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2011년과 2012년에
784건의 합계 1,035,877,000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정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한 해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 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다음 [표]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②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항의 금액을 이 사건 사찰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다. 비록 위 [표]의 ㉯항에 기재된 이체 명목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교직원으로서 별도의 소득
원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찰의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가
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이상,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이 사
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위 통장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기부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금액만큼 이 사건
사찰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이
사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기부
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