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년이 이미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 대상으로 판시됐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기간 약정 없을 시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근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이해관계인(조세채권자 등)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가등기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7.01.18.

판 결 선 고

2017.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6. 9. 12.)

                                                                 (단위: 원)

세목명

귀속연도

납부세액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종합소득세

2001년

2004. 9. 30.

187,601,730

328,302,980

양도소득세

2006년

2008. 2. 29.

10,599,390

18,548,770

양도소득세

2007년

2009. 12. 31

687,060

707.670

합계

3건

198,888,180

347,559,42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가. 소외 이OO은 1998. 6. 8. 피고 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1998. 6. 13. 피고 이△△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1. 선고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10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사안에서 10년이 이미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 대상으로 판시됐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기간 약정 없을 시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근거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이해관계인(조세채권자 등)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가등기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17.01.18.

판 결 선 고

2017.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6. 9. 12.)

                                                                 (단위: 원)

세목명

귀속연도

납부세액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종합소득세

2001년

2004. 9. 30.

187,601,730

328,302,980

양도소득세

2006년

2008. 2. 29.

10,599,390

18,548,770

양도소득세

2007년

2009. 12. 31

687,060

707.670

합계

3건

198,888,180

347,559,42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가. 소외 이OO은 1998. 6. 8. 피고 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1998. 6. 13. 피고 이△△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01. 선고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