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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가등기 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O |
|
변 론 종 결 |
2017.01.18. |
|
판 결 선 고 |
2017.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6. 9. 12.)
(단위: 원)
|
세목명 |
귀속연도 |
납부세액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비고 |
|
종합소득세 |
2001년 |
2004. 9. 30. |
187,601,730 |
328,302,980 |
|
|
양도소득세 |
2006년 |
2008. 2. 29. |
10,599,390 |
18,548,770 |
|
|
양도소득세 |
2007년 |
2009. 12. 31 |
687,060 |
707.670 |
|
|
합계 |
3건 |
198,888,180 |
347,559,420 |
||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가. 소외 이OO은 1998. 6. 8. 피고 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1998. 6. 13. 피고 이△△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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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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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가등기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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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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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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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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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6. 9. 12.)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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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명 |
귀속연도 |
납부세액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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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1년 |
2004. 9. 30. |
187,601,730 |
328,30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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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6년 |
2008. 2. 29. |
10,599,390 |
18,548,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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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7년 |
2009. 12. 31 |
687,060 |
70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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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건 |
198,888,180 |
347,55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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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가. 소외 이OO은 1998. 6. 8. 피고 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1998. 6. 13. 피고 이△△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2016. 11. 9.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