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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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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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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7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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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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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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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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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 00시 00읍 00리(이하 ‘00리’라고만 한다) 000-36 임야 836㎡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2. 2. 20. 00리 000-36 임야 544㎡와 00리 000-47 임야 292㎡로 분할되었고, 00리 000-36 임야 544㎡는 2013. 2. 7., 00리 000-47 임야 292㎡는 2013. 3. 11.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00리000-36 대 544㎡와 능평리 000-47 대 29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빌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00리 000-36 대 544㎡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AA아트빌 제에이동), 00리 000-47 대 292㎡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AA아트빌 제비동)을 각 신축하고(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부터 2013. 12.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매각하였고, 2014. 6. 3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 2,533,000,000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43,3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6. 5.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추계결정을 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호 나목에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그 중 AA아트빌 제비동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홀딩스(이하 ‘AA홀딩스’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으며, 2012. 12. AA홀딩스로부터 차임 50만 원을 받아 이를 2012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직전 과세연도인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여 3,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임대차계약서 1(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라 한다)
- 계약체결일 : 2012. 11. 20.
- 임대차보증금 : 없음
- 차임 : 월 50만 원
- 임대차기간 : 인도일부터 2014. 11. 19.까지
○ 임대차계약서 2(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12. 1.자 계약서’라 한다)
- 계약체결일 : 2012. 12. 1.
-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 차임 : 월 50만 원
- 임대차기간 :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
2) AA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가 2012. 12. 24.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2013. 1. 9. 100만 원, 2013. 1. 14. 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AA홀딩스의 직원 김OO은 2012. 12. 10. AA홀딩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0, 202호’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46-47’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2. 12. 17.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2. 10. 이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 5.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13. 12. 9. 김@@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3. 12. 30. 황OO과 AA아트빌 제에이동 제지1층 제비01호(53.28㎡), 제비02호(124.7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세대에 관하여 황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7, 18, 26, 2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A홀딩스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12.경 AA홀딩스로부터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작성된 서로 다른 내용의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 및 2012. 12. 1.자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 원고는 2012. 11. 20. AA홀딩스와 체결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2012. 12. 1.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종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AA홀딩스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 경위 및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AA홀딩스는 2012. 12. 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2012. 12. 1.자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 피고는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2년 임대수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AA홀딩스 작성의 출금전표와 전기요금 발생내역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을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2. 11. 20.자 계약서에 기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AA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24. 50만 원, 2013.1. 9. 100만 원, 2013. 1. 14. 50만 원이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돈의 이체 원인을 알 수 있는 기재 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AA홀딩스가 아닌 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각 돈이 이체된 점, 원고가 차임 지급에 관한 또 다른 증거로 제출한 AA홀딩스의 출금전표(갑 제23호증의 1)와 계정별 원장(갑 제23호증의 2)에는 원고에 대한 2012. 12.분 차임의 지급시점이 2012.12. 21.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돈 중 2013. 1. 이체된 150만 원이 2013년 차임 중 3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홀딩스가 2013년 차임 중 3개월분을 위와 같은 시점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원고에게 이체한 위 각 돈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와 관련한 AA홀딩스의 차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2013년도 차임 중 나머지 9개월분 450만 원은 김@@가 2013. 12. 9. 원고로부터 위 사무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사무실의 매매대금이 AA아트빌 제에이동 지하층 매매대금보다 높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원고가 2013. 1. 이후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각 세대를 비슷한 시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AA홀딩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바 없고, 오히려 2012. 12. 17.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전인 2012. 12.경 이미 완공되었고, AA홀딩스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현장 사진, 수도시설 준공 관련 영수증, AA홀딩스의 본점 및 사업장 이전 내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발생 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AA홀딩스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목적 내지 사용용도 또한 불분명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나아가 AA홀딩스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신고를 한 위 회사의 직원 김OO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점, 원고의 상호이자 이 사건 건물명인 AA아트빌과 AA홀딩스의 명칭이 서로 유사한 점, AA홀딩스가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A홀딩스는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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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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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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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7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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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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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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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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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 00시 00읍 00리(이하 ‘00리’라고만 한다) 000-36 임야 836㎡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2. 2. 20. 00리 000-36 임야 544㎡와 00리 000-47 임야 292㎡로 분할되었고, 00리 000-36 임야 544㎡는 2013. 2. 7., 00리 000-47 임야 292㎡는 2013. 3. 11.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00리000-36 대 544㎡와 능평리 000-47 대 29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빌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00리 000-36 대 544㎡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AA아트빌 제에이동), 00리 000-47 대 292㎡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 1동(AA아트빌 제비동)을 각 신축하고(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부터 2013. 12.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각 세대별로 매각하였고, 2014. 6. 3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 2,533,000,000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43,3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6. 5.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추계결정을 하기 위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호 나목에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그 중 AA아트빌 제비동 제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홀딩스(이하 ‘AA홀딩스’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으며, 2012. 12. AA홀딩스로부터 차임 50만 원을 받아 이를 2012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직전 과세연도인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여 3,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3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임대차계약서 1(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라 한다)
- 계약체결일 : 2012. 11. 20.
- 임대차보증금 : 없음
- 차임 : 월 50만 원
- 임대차기간 : 인도일부터 2014. 11. 19.까지
○ 임대차계약서 2(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12. 1.자 계약서’라 한다)
- 계약체결일 : 2012. 12. 1.
-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 차임 : 월 50만 원
- 임대차기간 :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
2) AA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가 2012. 12. 24.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2013. 1. 9. 100만 원, 2013. 1. 14. 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AA홀딩스의 직원 김OO은 2012. 12. 10. AA홀딩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0, 202호’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46-47’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2. 12. 17.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2. 10. 이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 5.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13. 12. 9. 김@@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13. 12. 30. 황OO과 AA아트빌 제에이동 제지1층 제비01호(53.28㎡), 제비02호(124.7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세대에 관하여 황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7, 18, 26, 2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A홀딩스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12.경 AA홀딩스로부터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작성된 서로 다른 내용의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 및 2012. 12. 1.자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 원고는 2012. 11. 20. AA홀딩스와 체결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2012. 12. 1.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종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AA홀딩스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 경위 및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AA홀딩스는 2012. 12. 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2012. 11. 20.자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2012. 12. 1.자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 피고는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2년 임대수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AA홀딩스 작성의 출금전표와 전기요금 발생내역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을 201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2. 11. 20.자 계약서에 기해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AA홀딩스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AA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24. 50만 원, 2013.1. 9. 100만 원, 2013. 1. 14. 50만 원이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돈의 이체 원인을 알 수 있는 기재 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AA홀딩스가 아닌 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각 돈이 이체된 점, 원고가 차임 지급에 관한 또 다른 증거로 제출한 AA홀딩스의 출금전표(갑 제23호증의 1)와 계정별 원장(갑 제23호증의 2)에는 원고에 대한 2012. 12.분 차임의 지급시점이 2012.12. 21.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돈 중 2013. 1. 이체된 150만 원이 2013년 차임 중 3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홀딩스가 2013년 차임 중 3개월분을 위와 같은 시점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원고에게 이체한 위 각 돈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와 관련한 AA홀딩스의 차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2013년도 차임 중 나머지 9개월분 450만 원은 김@@가 2013. 12. 9. 원고로부터 위 사무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사무실의 매매대금이 AA아트빌 제에이동 지하층 매매대금보다 높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원고가 2013. 1. 이후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에 관하여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각 세대를 비슷한 시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AA홀딩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바 없고, 오히려 2012. 12. 17.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전인 2012. 12.경 이미 완공되었고, AA홀딩스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현장 사진, 수도시설 준공 관련 영수증, AA홀딩스의 본점 및 사업장 이전 내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발생 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AA홀딩스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목적 내지 사용용도 또한 불분명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나아가 AA홀딩스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신고를 한 위 회사의 직원 김OO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점, 원고의 상호이자 이 사건 건물명인 AA아트빌과 AA홀딩스의 명칭이 서로 유사한 점, AA홀딩스가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A홀딩스는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한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