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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통행료 무료화 관련 비용 부담, 법인세 손금 여부 판정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157
판결 요약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자체가 무료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행료 무료화 #지방공기업 #법인세 손금 #무료화 비용 부담 #부당행위계산 부인
질의 응답
1.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잔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 등 사정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당한 비용 부담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은 통행료 무료화 관련 비용 부담이 무조건적으로 지자체 책임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비용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공문의 취지와 협약 내용을 종합할 때, 지자체는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만 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조건적 전체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에서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 문구는 징수기간 단축에 따른 손해 보전에 한정된 의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기업이 무료화 관련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출한 뒤 법인세 손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감사 및 최종 정산 결과 투자비 회수 초과분 정산 후 남은 무료화 관련 자체 지출 비용은 정당한 손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은 회계법인 감사 및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부담한 무료화 관련 비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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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문에 의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방이 보전해준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15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5.

주 문

1.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원 중에서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BBBB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BBBB가 100%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1. 2. 28. BBBB와 사이에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터널 유로도로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9. BBBB와 사이에 ○○터널의 통행료 요금인하에 따라 징수기간을 2000. 12. 1.부터 2014. 7. 31.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BBBB는 2010. 10. 6.경 ○○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통행료 징수기간을 2014. 7. 31.에서 2010. 12. 31.로 단축하였고, 2011. 1. 1.부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터널 유료도로 관리권 해지일(2010. 12. 31.)이후 원고가 지출한 ○○터널 관련 비용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마. 그런데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BBBB와 체결한 협약상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은 2014. 7. 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인하여 징수기간이 2010. 12. 31.로 단축되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회수된 투자비 ○○○○원(회계법인 수지결산서상 자금기준 투자비 미회수액)에 대하여 BBBB로부터 회수 받아야 함에도 회수 받지 않은 것(이하 ⁠‘① 쟁점‘이라 한다)과 ② BBBB가 ○○터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하 ’② 쟁점‘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9. 9. ① 쟁점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쟁점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② 쟁점에 해당한다).

아.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6. 9. 28.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16,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0. 6.자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문을 근거로 BBBB가 ○○터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공문의 내용은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BBBB에서 이를 보전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사건 비용은 통행료 징수부스 철거비용, 기존 발급한 통행료 정기권 반환 비용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터널 관련 비용이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하여 원고가 ○○○○원을 초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을 BBBB에 반환함으로써 ○○터널 관리운영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비용을 BBBB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BBBB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17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BB의 2010. 10. 6.자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문에 의하면,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 ⁠‘일시상환부족액: ○○억 정도 예상(도비지원), 징수한 통행료로 무료화 비용 충당 후 사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문의 ⁠‘○○

터널 수지분석’에는 ⁠‘2010년 12월말까지 운영시 ○○억 원의 적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립금으로 일시상환시 ○○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통행료 징수 종료후 회계법인 실사를 통하여 세법에 의거 최종 정산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의 의미는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BBBB에서 보전해준다는 의미이고, BBBB에서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2010. 11. 9.경 BBBB와 사이에 기존 협약서 중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징수시기와 비용정산 내용에 관한 규정을 ⁠“원고는 통행료를 2010. 12. 31.까지만 징수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인 2011. 2. 28.까지의 투자비 및 운영비 총액이 일치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공인회계사의 정산감리 결과)에 대하여 BBBB가 원고에게 현금출자를 통해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와 BBBB는 2011. 4. 8. 대신회계법인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인 2011. 2. 28.을 기준으로 ○○○○원을 초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원고는 위 돈을 BBBB에 반환함으로써 원고와 BBBB 사이의 ○○터널 관리운영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4) 특히 ○○회계법인은 2011. 2. 28. 기준으로 유료도로 관리비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 기존 발급한 통행료 정기권 반환 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함을 전제로 위 비용을 부채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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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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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 #지방공기업 #법인세 손금 #무료화 비용 부담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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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이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잔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 등 사정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당한 비용 부담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은 통행료 무료화 관련 비용 부담이 무조건적으로 지자체 책임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비용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공문의 취지와 협약 내용을 종합할 때, 지자체는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만 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조건적 전체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에서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 문구는 징수기간 단축에 따른 손해 보전에 한정된 의미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기업이 무료화 관련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출한 뒤 법인세 손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감사 및 최종 정산 결과 투자비 회수 초과분 정산 후 남은 무료화 관련 자체 지출 비용은 정당한 손금에 해당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판결은 회계법인 감사 및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부담한 무료화 관련 비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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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문에 의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방이 보전해준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15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5.

주 문

1.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원 중에서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BBBB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BBBB가 100%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1. 2. 28. BBBB와 사이에 200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터널 유로도로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9. BBBB와 사이에 ○○터널의 통행료 요금인하에 따라 징수기간을 2000. 12. 1.부터 2014. 7. 31.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BBBB는 2010. 10. 6.경 ○○터널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통행료 징수기간을 2014. 7. 31.에서 2010. 12. 31.로 단축하였고, 2011. 1. 1.부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터널 유료도로 관리권 해지일(2010. 12. 31.)이후 원고가 지출한 ○○터널 관련 비용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마. 그런데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BBBB와 체결한 협약상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은 2014. 7. 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인하여 징수기간이 2010. 12. 31.로 단축되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회수된 투자비 ○○○○원(회계법인 수지결산서상 자금기준 투자비 미회수액)에 대하여 BBBB로부터 회수 받아야 함에도 회수 받지 않은 것(이하 ⁠‘① 쟁점‘이라 한다)과 ② BBBB가 ○○터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하 ’② 쟁점‘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9. 9. ① 쟁점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쟁점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② 쟁점에 해당한다).

아.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6. 9. 28.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16,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0. 10. 6.자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문을 근거로 BBBB가 ○○터널 통행료 무료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공문의 내용은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BBBB에서 이를 보전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사건 비용은 통행료 징수부스 철거비용, 기존 발급한 통행료 정기권 반환 비용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터널 관련 비용이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하여 원고가 ○○○○원을 초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을 BBBB에 반환함으로써 ○○터널 관리운영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비용을 BBBB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BBBB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17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BB의 2010. 10. 6.자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문에 의하면,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 ⁠‘일시상환부족액: ○○억 정도 예상(도비지원), 징수한 통행료로 무료화 비용 충당 후 사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문의 ⁠‘○○

터널 수지분석’에는 ⁠‘2010년 12월말까지 운영시 ○○억 원의 적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립금으로 일시상환시 ○○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통행료 징수 종료후 회계법인 실사를 통하여 세법에 의거 최종 정산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무료화 비용: 전액도비 부담’의 의미는 ○○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BBBB에서 보전해준다는 의미이고, BBBB에서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2010. 11. 9.경 BBBB와 사이에 기존 협약서 중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징수시기와 비용정산 내용에 관한 규정을 ⁠“원고는 통행료를 2010. 12. 31.까지만 징수하고,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인 2011. 2. 28.까지의 투자비 및 운영비 총액이 일치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공인회계사의 정산감리 결과)에 대하여 BBBB가 원고에게 현금출자를 통해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와 BBBB는 2011. 4. 8. 대신회계법인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인 2011. 2. 28.을 기준으로 ○○○○원을 초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원고는 위 돈을 BBBB에 반환함으로써 원고와 BBBB 사이의 ○○터널 관리운영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4) 특히 ○○회계법인은 2011. 2. 28. 기준으로 유료도로 관리비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 기존 발급한 통행료 정기권 반환 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함을 전제로 위 비용을 부채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