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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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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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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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05854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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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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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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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5667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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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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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903,770원 및 그중 56,014,7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995,9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4,303,54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5,985,0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10,810,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5,1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19,807,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9,093,2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5,699,08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165,0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5,22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45,214,78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8,042,37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16,041,47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30,892,66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1,196,01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395,1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4.부터, 63,029,3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0,665,78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1,960,43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1,257,3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제3쪽 2)항과 3)항 사이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한다.
3) 김**과 조**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나. ‘제2의 다. 1)항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8쪽 7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고,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6. 24.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명의변경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
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의 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김**, 조**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2005. 8. 10.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6. 5.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① 김**, 조**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8. 10. 원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06. 10. 9. 김**, 조**을 상대로 이행지체에 다른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를 제
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 김**, 조**에 이행최고를
거친 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 오히려 새로운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여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6.
13. “김**, 조**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고는 2005. 5. 20. 중개사인 한현숙을 통하여 김**, 조**에게, ‘당초 약
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 후 2005. 6. 3. 김**, 조**에게 ‘잔금 중 2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나머지 270,000,000원은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이후에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당초 약정한 기
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김**, 조**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2005. 8. 10. 이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8. 10. 이전에 김**, 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달리 위 잔금지급이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없다.
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3))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
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
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김**, 조**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밖에 위 잔금지급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어 원고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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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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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205854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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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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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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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5667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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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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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903,770원 및 그중 56,014,74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4.부터, 1,995,99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4,303,540원에 대하여는 2014. 8. 9.부터, 5,985,0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10,810,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5,1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19,807,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9,093,2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5,699,08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2,165,09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5,229,7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45,214,78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8,042,37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16,041,47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30,892,66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1,196,01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395,110원에 대하여는 2016. 1. 24.부터, 63,029,39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0,665,78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21,960,43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1,257,390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제3쪽 2)항과 3)항 사이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한다.
3) 김**과 조**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나. ‘제2의 다. 1)항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8쪽 7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고,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6. 24.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명의변경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
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의 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김**, 조**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2005. 8. 10.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2)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6. 5.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① 김**, 조**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8. 10. 원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06. 10. 9. 김**, 조**을 상대로 이행지체에 다른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를 제
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 김**, 조**에 이행최고를
거친 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 오히려 새로운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여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6.
13. “김**, 조**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고는 2005. 5. 20. 중개사인 한현숙을 통하여 김**, 조**에게, ‘당초 약
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그 후 2005. 6. 3. 김**, 조**에게 ‘잔금 중 2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나머지 270,000,000원은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이후에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김**, 조**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당초 약정한 기
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김**, 조**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2005. 8. 10. 이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8. 10. 이전에 김**, 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달리 위 잔금지급이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금원 지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없다.
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3))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
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
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김**, 조**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밖에 위 잔금지급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어 원고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