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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회피 목적 자매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 발생 이후 자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가족간 부동산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재산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체납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파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 가족 관계, 유일한 재산 처분 상황이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성립 당시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은 조세채권이 과세요건 실현 이후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적 성립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매수인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심각한 채무 상황, 세금 미납 등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에서 피고가 조세채무 존재, 가족관계에서 재산현황 인식 가능성을 반박할 자료가 부족하여 선의 인정이 부정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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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체납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7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양**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3840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양@@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양@@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

57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양@@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소외 양@@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기 하남시 1102호에서 ⁠“스**백”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1. 9. 양@@에게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미신고 소득세 326,233,087원을 납부할 것을고지하였다.

2)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양@@은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108,588,470

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434,821,5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양@@의 재산처분행위

양@@은 2014. 12. 23. 친언니인 피고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57364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성립시기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② 피고는 양@@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양@@이 이를 갚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에 대한 소득세 채권은 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1))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이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의 미신고를 이유로 양@@에게 2015. 1. 9. 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의 합은 56,712,960원(= 26,485,740원 +30,227,220원)2)이었다. 반면에 양@@은 소극재산으로서 3억 원이 넘는 추상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양@@은 유가증권으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 주식을 6,000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3,000,000원(= 6,000주 × 주당 액면금액500원) 정도이다(그런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계산상 수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는 구별되며,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가 달리 실제로 가치가 있는 순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주식가치는 3,000,000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양@@은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양@@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양@@과 자매지간으로서 양@@의 재산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양@@의 사업 운영 및 세금 미납과 관련된 사정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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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세금체납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파는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 가족 관계, 유일한 재산 처분 상황이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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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등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성립 당시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은 조세채권이 과세요건 실현 이후 고도의 개연성 및 현실적 성립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매수인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심각한 채무 상황, 세금 미납 등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에서 피고가 조세채무 존재, 가족관계에서 재산현황 인식 가능성을 반박할 자료가 부족하여 선의 인정이 부정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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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는 체납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37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양**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3840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29.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양@@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양@@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

57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양@@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소외 양@@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기 하남시 1102호에서 ⁠“스**백”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신광주세무서장은 2015. 1. 9. 양@@에게 납부기한을 2015. 1. 31.로 정하여 미신고 소득세 326,233,087원을 납부할 것을고지하였다.

2)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양@@은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108,588,470

원을 포함하여, 소득세 434,821,5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양@@의 재산처분행위

양@@은 2014. 12. 23. 친언니인 피고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57364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성립시기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양@@에 대한 조세채권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② 피고는 양@@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양@@이 이를 갚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에 대한 소득세 채권은 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1))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이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의 미신고를 이유로 양@@에게 2015. 1. 9. 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의 합은 56,712,960원(= 26,485,740원 +30,227,220원)2)이었다. 반면에 양@@은 소극재산으로서 3억 원이 넘는 추상적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양@@은 유가증권으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 주식을 6,000

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3,000,000원(= 6,000주 × 주당 액면금액500원) 정도이다(그런데 위 주식의 액면 가치는 ⁠‘계산상 수액’에 불과하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는 구별되며, 주식회사 유왕네트웍스가 달리 실제로 가치가 있는 순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주식가치는 3,000,000원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양@@은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양@@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양@@과 자매지간으로서 양@@의 재산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양@@의 사업 운영 및 세금 미납과 관련된 사정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7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