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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판단시 외형 아닌 실질 고려 필요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 요약
중소기업의 ‘창업’ 여부 판단에서 법인 설립 등 외형만이 아니라, 설립 경위·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거래 실태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창업 인정 기준 #법인설립 창업 #실질 판단 #창업 세제혜택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의 창업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창업 외형만이 아니라 설립 경위·종전 사업·신설기업의 거래 실태 등 실질 요소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은 ‘창업’의 외형뿐 아니라 구체적 설립 경위, 거래 현황·규모·실태 등 실질적 요소를 함께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설립만으로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 설립 형태만으로는 창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은 창업의 외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설립 목적 등 실질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창업 기업 세제혜택 적용시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사업과 연속성, 실제 거래 규모·양상 등의 실질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은 신설 기업의 거래 실태 등 구체적 요건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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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83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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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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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소기업의 창업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창업 외형만이 아니라 설립 경위·종전 사업·신설기업의 거래 실태 등 실질 요소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은 ‘창업’의 외형뿐 아니라 구체적 설립 경위, 거래 현황·규모·실태 등 실질적 요소를 함께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설립만으로 중소기업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 설립 형태만으로는 창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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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기업 세제혜택 적용시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사업과 연속성, 실제 거래 규모·양상 등의 실질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은 신설 기업의 거래 실태 등 구체적 요건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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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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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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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58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