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담보채권 설정 주식 증여세 평가 기준은?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요약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에는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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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채권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채권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크면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두 가지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권 설정 등으로 제3자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담보채권액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저당권 등 타인의 권리 설정 시에도 보충적 평가액과 병렬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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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