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당권‧담보채권 설정 주식 증여세 평가 기준은?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요약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에는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담보권 설정 #저당권 주식 #상속증여세법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채권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채권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크면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두 가지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권 설정 등으로 제3자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담보채권액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저당권 등 타인의 권리 설정 시에도 보충적 평가액과 병렬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당권‧담보채권 설정 주식 증여세 평가 기준은?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요약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에는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담보권 설정 #저당권 주식 #상속증여세법 #주식평가
질의 응답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채권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채권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크면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두 가지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권 설정 등으로 제3자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담보채권액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은 저당권 등 타인의 권리 설정 시에도 보충적 평가액과 병렬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