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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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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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구00 외 5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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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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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구00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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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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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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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