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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출고 감량통지 처분성 불인정 사유 및 판례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161
판결 요약
법원은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제조업체에 출고감량을 통지·실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상대방도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류출고감량통지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적격
질의 응답
1.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주류 제조업체에 출고감량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통지는 향후 처분가능성을 알린 사실상 통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인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법상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내부 지시, 사실상 통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 전례에 따라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행위 중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주류출고 감량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가요?
답변
통지가 실질적 처분이 아니라면 항고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절차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심판청구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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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2017.08.3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7.8.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경 설립되어 1999. 9. 1. aa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2.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

보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 1.~2013. 2. 28.)을 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7. 14.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기간 중 1,428,581,796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 위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 12. 6. 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

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불

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7. 1. 국세청고시 제

2015-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6. 12. 21.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

구합105816 판결확정시까지 주류출고를 50% 감량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 3 -

주류출고 감량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

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주류출고 감량처분은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도매‧판매업자에 대한

주류출고를 감량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행위로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처분이 따를 것임을 알려 주 는 통지일 뿐이고, 피고는 아직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에 대하여 도 어떠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

- 4 -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

조).

2)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

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 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당시 ⁠‘주류출고 감량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원고에게 ⁠‘1. 원

고는 주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6.

12. 21.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주류출고를 50%감

량할 것을 통지합니다. 2.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는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주세사

무처리규정(2016. 7. 29. 국세청훈령 제2162호) 제91조 제3항,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

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

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 는 통지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규정 내용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주류출고량을 감량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피

- 5 -

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전에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

송 판결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감량할 것을 아직 통보하지 아니하

여 실질적으로 주류출고 감량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를 통하여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주류출고 감량처분 이 있게 될 것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

여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자

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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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제조업체에 출고감량을 통지·실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상대방도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류출고감량통지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적격
질의 응답
1.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주류 제조업체에 출고감량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통지는 향후 처분가능성을 알린 사실상 통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인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법상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내부 지시, 사실상 통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 전례에 따라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행위 중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주류출고 감량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가요?
답변
통지가 실질적 처분이 아니라면 항고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절차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심판청구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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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2017.08.3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7.8.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5.경 설립되어 1999. 9. 1. aa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현재까지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은 2012.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통

보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주류 판매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 1.~2013. 2. 28.)을 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6.부터 2016. 7. 14.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기간 중 1,428,581,796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 위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 12. 6. 위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

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불

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7. 1. 국세청고시 제

2015-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6. 12. 21.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

구합105816 판결확정시까지 주류출고를 50% 감량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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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출고 감량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

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주류출고 감량처분은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도매‧판매업자에 대한

주류출고를 감량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행위로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처분이 따를 것임을 알려 주 는 통지일 뿐이고, 피고는 아직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에 대하여 도 어떠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는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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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

조).

2)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

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 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당시 ⁠‘주류출고 감량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원고에게 ⁠‘1. 원

고는 주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6.

12. 21.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주류출고를 50%감

량할 것을 통지합니다. 2.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는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주세사

무처리규정(2016. 7. 29. 국세청훈령 제2162호) 제91조 제3항,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

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

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 는 통지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규정 내용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주류출고량을 감량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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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전에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

송 판결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감량할 것을 아직 통보하지 아니하

여 실질적으로 주류출고 감량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를 통하여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주류출고 감량처분 이 있게 될 것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

여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자

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