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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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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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회사에서의 직위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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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77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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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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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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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구합1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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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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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5, 6,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갑3, 9 내지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10. 19. 설립된 이후 2014. 6. 27.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인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영업등록증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고는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자금의 출처는 물론 유성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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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회사에서의 직위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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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77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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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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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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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구합10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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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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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부가가치세 5,282,430원, 9,234,030원 및 2014년 부가가치세 4,44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5, 6,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복멸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갑3, 9 내지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10. 19. 설립된 이후 2014. 6. 27.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인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영업등록증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고는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회사 주식 100%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자금의 출처는 물론 유성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