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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세무서장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판결 요약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 #압류통지 #추심금 #체납처분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 사건은 압류 통지 시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무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 판결에서 채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집행 관련 법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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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424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9,64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