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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제비용 불인정 기준과 증빙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9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발급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 지급 주장 또한 객관적 증빙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증빙요건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없이 가공거래인 경우 비용처리 인정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처리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세부적 자료(장부·증빙)로 증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비용의 실지 지출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고액 자재대금을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액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는 수억 원의 현금지급이 이례적이며, 객관적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 위장 거래(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세금상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둘 다 조세범처벌법상 문제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인정 및 비용 불산입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처리가 제한되며, 납세자 증명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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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06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 상여, 귀속연도 : 2008, 소득금액 : 000,000,000원, 소득자 : CCC)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들의 지위

원고는 OO시 OO로OOO번길 OO에 본점을 두고 보링그라우팅 등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CCC는 2007. 7. 23.부터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고의 세금신고1) 원고는 OO관광단지 내 해수욕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여 DD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BBB(이하 ⁠‘DDD’이라고 한다) 및주식회사 EEE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가) DDD : 계약일 2007. 7. 25., 공사대금 0,0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7. 25.부터 2008. 6. 30.(이후 2009. 2. 28.로 변경됨)까지 나) 주식회사 EEEE : 계약일 2007. 8. 17., 공사대금 0,0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8. 20.부터 2008. 2. 29.(이후 2009. 2. 28.로 변경됨)까지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모래를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가) 2008. 1. 17.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GGGG(주)로부터 0억 0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

나) 2008. 9. 19.자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모래 00,000㎡를 ⁠(유)HHHH로부터 0억 0천만 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

3) 원고는 ⁠(유)HHHH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 00,000㎡를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2008. 10.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1. 30.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2.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

II세무서는 원고가 ⁠(유)HHHH와 모래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부가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CCC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4. 2. 3.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 상여, 귀속연도 : 2008, 소득금액 000,000,000원, 소득자 : CCC)를 하였고, 2014. 0. 0. 2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의 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원고는 2014.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8. 2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5.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으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모래를 매입하고 FF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유)HHHH로부터 발급받았을 뿐이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발행명의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일 뿐이고, 허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에서 14, 21에서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위장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고, 그 기재금액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09. 12. 4. II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실제로는 GGGG를 운영하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유)HHHH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을 제3호증의 1). 그런데 GGGG 대표이사 JJJ은 2010. 6.경 00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원고에게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2). 그러자 원고는 다시 자신에게 모래를 공급한 상대방은 GGGG라고 주장하였으나, OO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원고가 GG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을 제3호증의 3, 4). 이에 원고는 전심절차와 이 법원에서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FFF은 LLL(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LLL(주)은 KKK(주)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FFF은 LLL(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LLL(주)은 KKK(주)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FFF과 LLL(주)의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0, 11호증). 그러나 KKK(주)의 대표이사 최OO와 신OO는 2014. 5. 4. OO세무서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LLL(주)에게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3).

다) 원고는 2016. 6. 21. 00지방법원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유)HHHH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OO지방법원 0000K000호), 이 판결이 대법원 0000L00000호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 과 관련하여 CCC는 2010. 00. 00. 수사기관에서 ⁠“(유)HHHH와 실물 거래를 한 적은 없고 2008년경 FFF이 운영하는 에스앤씨해양조선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하면서 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FFF의 제안으로 GGGG 대신 ⁠(유)HHH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원고가 제출한 2010. 0. 0.자 참고자료 참조).

라) 위 다)항의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거래’에 대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가공거래이든 위장거래이든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 00. 선고 2013도00000 판결 참조). 따라서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인지는 위 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사건의 확정판결(OO방법원 2000노00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CCC가 ⁠(유)HHH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2017. 4. 6.자 참고자료 참조).

마)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 00,000㎡를 000,000,000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였고, FFF의 지시에 따라 GGGG(주)에 000,000,000원, ⁠(유)HHHH에 0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FFF에게 000,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모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금액은 모두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GGGG(주)에 000,000,000원, ⁠(유)HHHH에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9호증의 1에서 10), 그 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9호증의 11, 1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FF에게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000,000,000원이 넘는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원고는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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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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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 위장 거래(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세금상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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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범처벌법상 문제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인정 및 비용 불산입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처리가 제한되며, 납세자 증명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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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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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06

판 결 선 고

2017.04.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 상여, 귀속연도 : 2008, 소득금액 : 000,000,000원, 소득자 : CCC)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들의 지위

원고는 OO시 OO로OOO번길 OO에 본점을 두고 보링그라우팅 등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CCC는 2007. 7. 23.부터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고의 세금신고1) 원고는 OO관광단지 내 해수욕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여 DD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BBB(이하 ⁠‘DDD’이라고 한다) 및주식회사 EEE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가) DDD : 계약일 2007. 7. 25., 공사대금 0,0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7. 25.부터 2008. 6. 30.(이후 2009. 2. 28.로 변경됨)까지 나) 주식회사 EEEE : 계약일 2007. 8. 17., 공사대금 0,0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8. 20.부터 2008. 2. 29.(이후 2009. 2. 28.로 변경됨)까지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모래를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가) 2008. 1. 17.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GGGG(주)로부터 0억 0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

나) 2008. 9. 19.자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모래 00,000㎡를 ⁠(유)HHHH로부터 0억 0천만 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

3) 원고는 ⁠(유)HHHH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 00,000㎡를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2008. 10.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1. 30. 공급가액 000,000,000원, 2008. 12. 31.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

II세무서는 원고가 ⁠(유)HHHH와 모래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부가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CCC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4. 2. 3.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종류 : 상여, 귀속연도 : 2008, 소득금액 000,000,000원, 소득자 : CCC)를 하였고, 2014. 0. 0. 2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의 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원고는 2014. 5.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8. 2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1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5.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으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모래를 매입하고 FF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유)HHHH로부터 발급받았을 뿐이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발행명의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일 뿐이고, 허위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에서 14, 21에서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위장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고, 그 기재금액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09. 12. 4. II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실제로는 GGGG를 운영하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유)HHHH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을 제3호증의 1). 그런데 GGGG 대표이사 JJJ은 2010. 6.경 00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원고에게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2). 그러자 원고는 다시 자신에게 모래를 공급한 상대방은 GGGG라고 주장하였으나, OO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원고가 GG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을 제3호증의 3, 4). 이에 원고는 전심절차와 이 법원에서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FFF은 LLL(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LLL(주)은 KKK(주)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FFF은 LLL(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LLL(주)은 KKK(주)으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FFF과 LLL(주)의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0, 11호증). 그러나 KKK(주)의 대표이사 최OO와 신OO는 2014. 5. 4. OO세무서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LLL(주)에게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의 3).

다) 원고는 2016. 6. 21. 00지방법원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유)HHHH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OO지방법원 0000K000호), 이 판결이 대법원 0000L00000호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 과 관련하여 CCC는 2010. 00. 00. 수사기관에서 ⁠“(유)HHHH와 실물 거래를 한 적은 없고 2008년경 FFF이 운영하는 에스앤씨해양조선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하면서 0억 원 규모의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FFF의 제안으로 GGGG 대신 ⁠(유)HHH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원고가 제출한 2010. 0. 0.자 참고자료 참조).

라) 위 다)항의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거래’에 대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가공거래이든 위장거래이든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 00. 선고 2013도00000 판결 참조). 따라서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위장거래’에 의한 것인지는 위 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사건의 확정판결(OO방법원 2000노00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CCC가 ⁠(유)HHH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2017. 4. 6.자 참고자료 참조).

마) 원고는 FFF으로부터 모래 00,000㎡를 000,000,000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였고, FFF의 지시에 따라 GGGG(주)에 000,000,000원, ⁠(유)HHHH에 0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FFF에게 000,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모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금액은 모두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GGGG(주)에 000,000,000원, ⁠(유)HHHH에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갑 제9호증의 1에서 10), 그 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9호증의 11, 1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FF에게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000,000,000원이 넘는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원고는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