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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자경기간 합산 요건 불인정 사례 및 감면 부적격 판시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자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항공사진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합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 판결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양도 전에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 항공사진 등 명확한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농지원부 최초 등재 시기, 항공사진 자료에서 대부분 임야임을 들어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할 때 면세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으며, 경작기간 및 실경작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1년 이상 상속인이 직접 경작했다면 그 전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될 수 있나요?
답변
자동 합산이 되려면 피상속인의 명확한 경작 사실이 필요한데, 증거가 부족하면 불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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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도 통산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2017.04.27)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다.항 및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피상속인의 자경 후 원고의 1년 이상 자경에 관한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양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경에야 농지원부에 최초로 등재된 점,원고가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현황이 대부분 임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공사진상 일부 농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면적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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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자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원부 #항공사진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산정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합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 판결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양도 전에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 항공사진 등 명확한 경작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농지원부 최초 등재 시기, 항공사진 자료에서 대부분 임야임을 들어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할 때 면세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으며, 경작기간 및 실경작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1년 이상 상속인이 직접 경작했다면 그 전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될 수 있나요?
답변
자동 합산이 되려면 피상속인의 명확한 경작 사실이 필요한데, 증거가 부족하면 불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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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도 통산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579(2017.04.27)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04.13.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22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다.항 및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피상속인의 자경 후 원고의 1년 이상 자경에 관한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상속인인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양도하기 직전인 2014년 6월경에야 농지원부에 최초로 등재된 점,원고가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현황이 대부분 임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공사진상 일부 농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면적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