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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책임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은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그 처분에 대한 소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안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드러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소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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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2014구합3076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7,853,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2행부터 2면 14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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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책임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은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그 처분에 대한 소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안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드러나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소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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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035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2014구합3076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7,853,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2행부터 2면 14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