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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기타소득 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 요약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연말정산만 한 뒤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기타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기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의 소득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신고불이행으로 보나요?
답변
네,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이행 시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기타소득 누락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이유는?
답변
무신고로 보아 법상 예외적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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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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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기타소득 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 요약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연말정산만 한 뒤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기타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기간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의 소득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신고불이행으로 보나요?
답변
네,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이행 시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기타소득 누락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이유는?
답변
무신고로 보아 법상 예외적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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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2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