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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 2016두64135
판결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주식이전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 세무당국은 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은 명의신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명의신탁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향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개연성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에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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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4135(2017.03.31)

원고, 상고인

신** 외 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6.선고 2016누547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출처 : 대법원 2017. 03. 31. 선고 대법원 2016두6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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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 2016두64135
판결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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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 세무당국은 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은 명의신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명의신탁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향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개연성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135 판결에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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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4135(2017.03.31)

원고, 상고인

신** 외 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6.선고 2016누547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출처 : 대법원 2017. 03. 31. 선고 대법원 2016두6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