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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 자본 환급으로 판단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결 요약
비상장 주식 매매가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경위, 대금결정, 전체 거래 과정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해당 사건에서 주식 매도는 자본 환급으로 인정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함.
#비상장주식 #자본환급 #주식소각 #의제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비상장 주식 매도가 단순 주식 양도인지 자본 환급(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매도가 단순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전체 거래 경과까지 실질적으로 종합 파악해 판단하시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은 비상장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인지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상장 회사에서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 처분이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 감액에 해당되어 자본 환급으로 봐야 하는 경우, 받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에서 주식소각 등 자본 환급으로 인해 얻은 순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 주식 매매와 자본 환급 구별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자본 환급(의제배당)으로 보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율·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목적과 경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은 양도인지 자본 환급인지 구별에 따라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과세 유형(양도/의제배당)이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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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3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56,34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

테크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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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가 단순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전체 거래 경과까지 실질적으로 종합 파악해 판단하시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은 비상장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 환급인지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상장 회사에서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 처분이 주식소각 방식의 자본 감액에 해당되어 자본 환급으로 봐야 하는 경우, 받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에서 주식소각 등 자본 환급으로 인해 얻은 순이득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 주식 매매와 자본 환급 구별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단순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세, 자본 환급(의제배당)으로 보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율·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목적과 경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판결은 양도인지 자본 환급인지 구별에 따라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과세 유형(양도/의제배당)이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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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3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56,34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

테크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