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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 확정 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 2017두4250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특정 용역이 일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적용대상이 아닐 때는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공급가액 확정 #공급시기 예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를 달리 볼 사정이 있으면 역무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507 판결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적용 불가 용역의 경우 역무제공완료·공급가액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라 밝혔습니다.
2.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그런 경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507 판결은 일반 규정 적용 불가 시 최종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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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2507(2017.08.18)

원 고

한영******(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2.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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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건으로, 특정 용역이 일반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적용대상이 아닐 때는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공급가액 확정 #공급시기 예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를 달리 볼 사정이 있으면 역무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507 판결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적용 불가 용역의 경우 역무제공완료·공급가액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라 밝혔습니다.
2.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그런 경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507 판결은 일반 규정 적용 불가 시 최종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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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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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2507(2017.08.18)

원 고

한영******(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2.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