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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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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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42507(2017.08.18) |
|
원 고 |
한영******(주)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1.12. |
|
판 결 선 고 |
2017.08.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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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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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2507(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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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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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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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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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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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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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