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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인정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 없이 진행된 무변론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피고 답변 #소송비용 각자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피고들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확인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 주문 제2항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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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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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의 답변 없이 진행된 무변론 소송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가 인정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피고 답변 #소송비용 각자
질의 응답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피고들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확인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 판결 주문 제2항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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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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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