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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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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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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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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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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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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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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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8. |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