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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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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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31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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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1),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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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31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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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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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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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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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1),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