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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후 무효확인 다시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
판결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확정 패소한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므로 주장이 배척됨. 취소소송 확정 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이후 무효확인으로 다시 다툴 수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사유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은 취소소송 패소 확정 후에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졌는데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에서 처분 적법성에 대해 이미 판단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확인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은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세무서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했다고 하여도, 취소소송에 이미 패소했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배척되어 확정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3.5.16. 2002두3669)는 취소소송의 확정 기판력이 무효확인에도 미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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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31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1),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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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사유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은 취소소송 패소 확정 후에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졌는데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점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에서 처분 적법성에 대해 이미 판단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확인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은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세무서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했다고 하여도, 취소소송에 이미 패소했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배척되어 확정되었다면, 동일 사유로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3.5.16. 2002두3669)는 취소소송의 확정 기판력이 무효확인에도 미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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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31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1),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