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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 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이 명령된 사건입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원상회복의 가액배상 원칙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매매 #부동산 거래 취소 #가족간 부동산 이전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AAA가 피고(형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 심화 및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선의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취소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채무자가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추정”하며, 피고(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취소된 이후 압류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 가액을 반환하고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피고에게 취소된 액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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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원 고

대○○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03.14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 ○. 피고의 형인 AAA에게 납기일을 20○.

○.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나. AAA이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 ○. ○.를 기준으로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은 ○○원이다.

다. AAA은 20○. ○.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

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원이고, 피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이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

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부

담이 없는 상태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별지 순번 2, 3, 4 기재 부동

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

존가치는 ○원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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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가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AAA가 피고(형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 심화 및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선의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취소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판결은 “채무자가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추정”하며, 피고(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취소된 이후 압류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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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취소 범위 내 가액을 반환하고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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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원 고

대○○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03.14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 ○. 피고의 형인 AAA에게 납기일을 20○.

○.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나. AAA이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 ○. ○.를 기준으로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은 ○○원이다.

다. AAA은 20○. ○.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

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원이고, 피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이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

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부

담이 없는 상태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별지 순번 2, 3, 4 기재 부동

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

존가치는 ○원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