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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
|
원 고 |
대○○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7.03.14 |
|
판 결 선 고 |
2017.04.18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 ○. 피고의 형인 AAA에게 납기일을 20○.
○.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나. AAA이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 ○. ○.를 기준으로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은 ○○원이다.
다. AAA은 20○. ○.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
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원이고, 피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이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
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부
담이 없는 상태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별지 순번 2, 3, 4 기재 부동
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
존가치는 ○원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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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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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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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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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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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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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18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
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 ○. 피고의 형인 AAA에게 납기일을 20○.
○.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나. AAA이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 ○. ○.를 기준으로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은 ○○원이다.
다. AAA은 20○. ○.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
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원이고, 피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이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
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부
담이 없는 상태로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별지 순번 2, 3, 4 기재 부동
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
존가치는 ○원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