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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발비가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유지 및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산시스템 개발비 #법인세 #개발비 인정 #기업회계기준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전산시스템 개발은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와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개발비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은 법인세법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원고가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세무상 비용 처리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충족하면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비용처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은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개발비로 인정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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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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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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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전산시스템 개발은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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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개발비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은 법인세법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원고가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세무상 비용 처리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충족하면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비용처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은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개발비로 인정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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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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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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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2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