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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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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10.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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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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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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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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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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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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