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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는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 및 가압류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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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선 고 |
2017.05.2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 ◯◯군 ◯◯리 100-0 도로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24. 접수 제6114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3. 30.접수 제4977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2. 접수 제2122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각 입류등기를 모두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27. 접수 제951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김◯◯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김◯◯의 채권자인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실제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는 압류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등기의 원인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11843호로 198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가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위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등 참조). 가압류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의 가압류등기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피고 ◯◯◯◯에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등은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 ◯◯◯◯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다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11. 8. 8. ◯◯지방법원 2011가소65972호로 김◯◯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김◯◯은 ◯◯◯◯◯◯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은 2013. 6. 28. ◯◯◯◯◯◯로부터 김◯◯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김◯◯의 채권자로 위 항변을 원용한다는 취지의 원고 등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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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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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 및 가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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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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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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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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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4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 ◯◯군 ◯◯리 100-0 도로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24. 접수 제6114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3. 30.접수 제4977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2. 접수 제2122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각 입류등기를 모두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27. 접수 제951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김◯◯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김◯◯의 채권자인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실제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는 압류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등기의 원인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11843호로 198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가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위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등 참조). 가압류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의 가압류등기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피고 ◯◯◯◯에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등은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 ◯◯◯◯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다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11. 8. 8. ◯◯지방법원 2011가소65972호로 김◯◯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김◯◯은 ◯◯◯◯◯◯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은 2013. 6. 28. ◯◯◯◯◯◯로부터 김◯◯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김◯◯의 채권자로 위 항변을 원용한다는 취지의 원고 등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