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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자 아니면 부동산 압류·가압류 등기 말소청구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유효성은 등기 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등기 소유자가 아니면 압류·가압류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 #압류등기 말소 #가압류등기 말소 #등기명의자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주장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면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압류대상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면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원고가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일 때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등기가 무효일 때 모든 제3자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는 등기부상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에서는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가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과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가 없다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원고가 등기상 소유자 아님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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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는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 및 가압류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 ◯◯군 ◯◯리 100-0 도로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24. 접수 제6114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3. 30.접수 제4977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2. 접수 제2122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각 입류등기를 모두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27. 접수 제951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김◯◯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김◯◯의 채권자인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실제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는 압류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등기의 원인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11843호로 198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가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위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등 참조). 가압류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의 가압류등기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피고 ◯◯◯◯에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등은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 ◯◯◯◯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다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11. 8. 8. ◯◯지방법원 2011가소65972호로 김◯◯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김◯◯은 ◯◯◯◯◯◯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은 2013. 6. 28. ◯◯◯◯◯◯로부터 김◯◯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김◯◯의 채권자로 위 항변을 원용한다는 취지의 원고 등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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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유효성은 등기 명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등기 소유자가 아니면 압류·가압류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한 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 #압류등기 말소 #가압류등기 말소 #등기명의자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소유자라고 주장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면 압류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압류대상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면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원고가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일 때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등기가 무효일 때 모든 제3자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는 등기부상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에서는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가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과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가 없다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123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원고가 등기상 소유자 아님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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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는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압류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 및 가압류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 ◯◯군 ◯◯리 100-0 도로 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4. 24. 접수 제6114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3. 30.접수 제4977호로 마친 압류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2. 접수 제2122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각 입류등기를 모두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5. 27. 접수 제951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1981년경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김◯◯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김◯◯의 채권자인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실제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는 압류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등기의 원인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11843호로 198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라는 것이므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고가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달리 위 각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등 참조). 가압류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의 가압류등기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피고 ◯◯◯◯에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등은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 ◯◯◯◯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다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11. 8. 8. ◯◯지방법원 2011가소65972호로 김◯◯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김◯◯은 ◯◯◯◯◯◯에게 00,000,000원 및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은 2013. 6. 28. ◯◯◯◯◯◯로부터 김◯◯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김◯◯의 채권자로 위 항변을 원용한다는 취지의 원고 등의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5.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