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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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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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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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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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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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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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P(이하 ‘원고 P’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포항시에서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6.까지 원고들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아래 및 기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각 205,084,034원 및 248,363,636원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 12. 17. 및 2013. 12. 6. 원고들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 경북 83아3411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1,900만 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중에 실제 양도대금이 1,570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 P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4,8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57,490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E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330만 원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원래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7, 22, 44 내지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42,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화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법률상 원고들의 재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점, 원고들은 각 지입차주들이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별로 구분된 원고들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들이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허가권이나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권리가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허가권만의 양도는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
과세관청이 1998. 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 경북 83아3426 차량
M가 2010. 10. 5. E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실제로는 차량매매 소개업자 K가 주식회사 E물류 소유의 경북 81아 차량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M 명의로 E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P이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북 86아 차량
피고가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판단한 1,550만 원은 주식회사 E화물자동차가 2011. 3. 18. 주식회사 H으로 이전등록한 경북 84아 차량과 관련한 금원으로서 원고 P과 무관하므로, 원고 P이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경북 98사 차량
경북 98사 차량에 관하여 E이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트랙터 99년식 차량이 2011. 2. 18. L 주식회사의 경북 98사 호로 이전된 후 주식회사 E으로 이전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공번호(T.E)가 된 원고 P의 경북 98사 등록번호에 98구 트랙터 99년식 차량이 대차등록되어 2011. 3. 4. 주식회사 D으로 이전등록된 것일 뿐, 원고 P이나 E이 L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수령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이 경북 98사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
가) 경북 83아 , 경북 98아 , 경북 99아 , 경북 98아 각 차량 번호판의 경우, 피고는 각 번호판의 양도대금이 원고 P의 주주인 J이나 K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E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J이나 K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가사 각 번호판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E은 각 번호판의 양도 당시 원고 P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고 P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 번호판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E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나) E은 J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 J의 경영수익을 지급받기로 J과 약정하였으므로, E이 지급받은 돈은 채권의 변제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의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은 원고들에게 번호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직접 양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지입회사가 이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새로운 지입회사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영업 일부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 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에 대하여 과세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경북 83아3426 차량에 관하여 을 제27, 38,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청마운수의 대표자 권영환은 ‘2010. 10. 11. 원고 P과 사이에 경북 83아 차량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K는 ‘원고 P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당시 원고 P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E에게 공급대가를 자신의 처남인 M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는 점, ② Y은 2010. 10. 5.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M가 그 중 1,6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이 경북83아 차량의 번호판을 주식회사 C운수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650만 원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북 86아 차량에 관하여
갑 제23호증, 을 7, 30,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자 O가 ‘원고 P으로부터 경북 86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하면서 2011. 2. 15. E 계좌로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O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5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경북 83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2. 14. 위 차량의 명의가 원고 P에서 주식회사 H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산시가 2010. 12. 10.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P으로, 양수인을 주식회사 H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던 점, ③ 갑 제71호증(사실확인서)은 O가 ‘E에게 지급한 1,550만원은 경북 84사 차량의 양도대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P이 대구 81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1,550만 원을 수취하였다가 대신 경북 84아 차량을 이전등록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1,550만 원을 받고 경북 86아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경북 98사 차량에 관하여
갑 제25, 26, 49, 50, 52, 53호증, 을 제31,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트랙터(1999년식) 차량이 2011.2. 18. 주식회사 L(당시 대표이사 K)의 경북 98사 호로 이전등록된 후 다시 주식회사 E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이로 인하여 공번호(T.E)가 된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에 98구 트랙터(1999년식) 차량이 이전등록되어 2011. 3. 4. 주식회사 D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원고 P의 대표자인 K이 ‘2010. 10. 이후 공번호였던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지입차주 J이 2016. 8.경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경북 98사 호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중개인 H에게 2,600만 원 이상을 건네주고 위 번호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P이 공번호가 된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를 지입차주인 J에게 대금 2,60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차량 번호판이 주식회사 D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부존재하다거나, 원고 P 또는 E이 L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63호증, 을 제8, 32, 33, 35, 40, 41,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 주식회사 대표L가 2011. 5. 12.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1,570만 원을 입금하였고, 차주 H가 2011. 3. 28. 경북 98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J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5,575,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차주 T이 2011. 4. 5. 경북99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주식회사M 대표 K가 2013. 1. 7. 경북 98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E은 2010. 10. 12.부터 2013. 3. 25.까지 원고 P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③ K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2010. 10. 21.부터 E의 부탁으로 원고 P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주로 지입차량 관리를 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 등은 E 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E도 2014. 3. 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10.경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원고 P을 운영하였으나, 형식상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 P의 직원들이나 지입차주들, 동종업체 대표이사들이 관련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원고 P은 당초 J 소유의 회사였는데, 2010년경 E이 J으로부터 회사 운영권 및 경영권 전부, 그리고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0. 10.경부터 원고 P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P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경북 83아 등 차량 번호판에 대한 양도대금이 2011. 3.경부터 2013. 1.경까지 J이나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E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경북 83아 등 차량 번호판 양도소득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갑 제31, 60,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J의 지인인 K가 2015. 11. 24. 및 2016. 10.경 ‘E이 2013. 1.경 “자신이 원고 P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7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경영권을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2016. 3. 22. E과 J 사이에 ‘J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P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 민사신청 및 형사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민사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9. 29. 2,000만 원이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0. 10. 15. 위 농협계좌에서 5억 원 및 4,000만 원이 각각 대체거래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0.10. 19. 추가로 8,000만 원이 대체거래로 출금된 사실, J이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E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 P의 경영권을 넘겼고, 그 때 J 소유의 주식 6,900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및 E과 J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까지 J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J이 법인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길래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여금 합계액인 7억 원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여금 합계 6억 4,000만 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J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대여금 5억 5,000만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갑 제60호증(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6억 4,000만 원이 모두 J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 주장처럼 상당한 액수의 차용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가사 E이 J에게 적어도 5억 5,000만 원 이상을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더라도, E과 J 사이에 원고 P의 경영에 따른 수익금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핵심 주장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세심판 과정, 그리고 이 사건 소장 제출단계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이 상당 정도 진행된 2016. 2. 1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이 2010. 10.경까지 J에게 6억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P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후 발생하는 원고 P의 경영 수익을 모두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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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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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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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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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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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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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P(이하 ‘원고 P’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포항시에서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6.까지 원고들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아래 및 기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각 205,084,034원 및 248,363,636원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 12. 17. 및 2013. 12. 6. 원고들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 경북 83아3411 차량 등록번호 양도대금을 1,900만 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중에 실제 양도대금이 1,570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 P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74,8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57,490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E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330만 원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원래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7, 22, 44 내지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42,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화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법률상 원고들의 재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점, 원고들은 각 지입차주들이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별로 구분된 원고들의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들이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허가권이나 영업권 등의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대·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권리가 영업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허가권만의 양도는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는 주장
과세관청이 1998. 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 경북 83아3426 차량
M가 2010. 10. 5. E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실제로는 차량매매 소개업자 K가 주식회사 E물류 소유의 경북 81아 차량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M 명의로 E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P이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북 86아 차량
피고가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판단한 1,550만 원은 주식회사 E화물자동차가 2011. 3. 18. 주식회사 H으로 이전등록한 경북 84아 차량과 관련한 금원으로서 원고 P과 무관하므로, 원고 P이 경북 86아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경북 98사 차량
경북 98사 차량에 관하여 E이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트랙터 99년식 차량이 2011. 2. 18. L 주식회사의 경북 98사 호로 이전된 후 주식회사 E으로 이전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공번호(T.E)가 된 원고 P의 경북 98사 등록번호에 98구 트랙터 99년식 차량이 대차등록되어 2011. 3. 4. 주식회사 D으로 이전등록된 것일 뿐, 원고 P이나 E이 L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금도 수령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이 경북 98사 차량 번호판을 유상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주장
가) 경북 83아 , 경북 98아 , 경북 99아 , 경북 98아 각 차량 번호판의 경우, 피고는 각 번호판의 양도대금이 원고 P의 주주인 J이나 K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에도 E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J이나 K이 수령한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가사 각 번호판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E은 각 번호판의 양도 당시 원고 P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고 P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량 번호판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E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나) E은 J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 J의 경영수익을 지급받기로 J과 약정하였으므로, E이 지급받은 돈은 채권의 변제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도한 것은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법이 2004. 1. 20.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허가가 금지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③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경우, 대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는 여전히 지입차주에게 있고, 단지 지입회사의 일부 운송사업권이 다른 지입회사에게로 이전될 뿐이어서 사업권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은 원고들에게 번호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직접 양수받지 못하고, 새로운 지입회사가 이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새로운 지입회사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영업 일부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 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에 대하여 과세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경북 83아3426 차량에 관하여 을 제27, 38,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청마운수의 대표자 권영환은 ‘2010. 10. 11. 원고 P과 사이에 경북 83아 차량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K는 ‘원고 P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면서, 당시 원고 P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E에게 공급대가를 자신의 처남인 M 계좌에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는 점, ② Y은 2010. 10. 5.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M가 그 중 1,6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이 경북83아 차량의 번호판을 주식회사 C운수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650만 원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북 86아 차량에 관하여
갑 제23호증, 을 7, 30,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자 O가 ‘원고 P으로부터 경북 86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하면서 2011. 2. 15. E 계좌로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O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50만 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경북 83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2. 14. 위 차량의 명의가 원고 P에서 주식회사 H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산시가 2010. 12. 10.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P으로, 양수인을 주식회사 H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던 점, ③ 갑 제71호증(사실확인서)은 O가 ‘E에게 지급한 1,550만원은 경북 84사 차량의 양도대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O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P이 대구 81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1,550만 원을 수취하였다가 대신 경북 84아 차량을 이전등록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P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1,550만 원을 받고 경북 86아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경북 98사 차량에 관하여
갑 제25, 26, 49, 50, 52, 53호증, 을 제31,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트랙터(1999년식) 차량이 2011.2. 18. 주식회사 L(당시 대표이사 K)의 경북 98사 호로 이전등록된 후 다시 주식회사 E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이로 인하여 공번호(T.E)가 된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에 98구 트랙터(1999년식) 차량이 이전등록되어 2011. 3. 4. 주식회사 D으로 이전등록된 사실, 원고 P의 대표자인 K이 ‘2010. 10. 이후 공번호였던 원고 P의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지입차주 J이 2016. 8.경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경북 98사 호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중개인 H에게 2,600만 원 이상을 건네주고 위 번호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P이 공번호가 된 경북 98사 호 등록번호를 지입차주인 J에게 대금 2,60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차량 번호판이 주식회사 D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부존재하다거나, 원고 P 또는 E이 L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63호증, 을 제8, 32, 33, 35, 40, 41,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 주식회사 대표L가 2011. 5. 12. 경북 83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1,570만 원을 입금하였고, 차주 H가 2011. 3. 28. 경북 98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J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5,575,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차주 T이 2011. 4. 5. 경북99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주식회사M 대표 K가 2013. 1. 7. 경북 98아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E은 2010. 10. 12.부터 2013. 3. 25.까지 원고 P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③ K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본인은 2010. 10. 21.부터 E의 부탁으로 원고 P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주로 지입차량 관리를 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 등은 E 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E도 2014. 3. 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10.경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원고 P을 운영하였으나, 형식상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 P의 직원들이나 지입차주들, 동종업체 대표이사들이 관련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원고 P은 당초 J 소유의 회사였는데, 2010년경 E이 J으로부터 회사 운영권 및 경영권 전부, 그리고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0. 10.경부터 원고 P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P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경북 83아 등 차량 번호판에 대한 양도대금이 2011. 3.경부터 2013. 1.경까지 J이나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E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경북 83아 등 차량 번호판 양도소득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갑 제31, 60,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J의 지인인 K가 2015. 11. 24. 및 2016. 10.경 ‘E이 2013. 1.경 “자신이 원고 P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7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경영권을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2016. 3. 22. E과 J 사이에 ‘J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P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 민사신청 및 형사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민사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0.9. 29. 2,000만 원이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0. 10. 15. 위 농협계좌에서 5억 원 및 4,000만 원이 각각 대체거래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0.10. 19. 추가로 8,000만 원이 대체거래로 출금된 사실, J이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E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 P의 경영권을 넘겼고, 그 때 J 소유의 주식 6,900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및 E과 J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경까지 J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J이 법인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길래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여금 합계액인 7억 원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대여금 합계 6억 4,000만 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J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대여금 5억 5,000만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갑 제60호증(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6억 4,000만 원이 모두 J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 주장처럼 상당한 액수의 차용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가사 E이 J에게 적어도 5억 5,000만 원 이상을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더라도, E과 J 사이에 원고 P의 경영에 따른 수익금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핵심 주장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세심판 과정, 그리고 이 사건 소장 제출단계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이 상당 정도 진행된 2016. 2. 1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이 2010. 10.경까지 J에게 6억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P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후 발생하는 원고 P의 경영 수익을 모두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P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