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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기간 이자수익 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16두61617
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상 경과기간 이자수익익금계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사업연도말 이자율 미확정이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경과기간 이자수익 #익금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 적용 #이자율 미확정 #권리의무확정주의
질의 응답
1.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1617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율이 연도말에 확정되지 않아도 이자수익 익금계상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1617 판결은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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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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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기업회계기준상 경과기간 이자수익익금계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사업연도말 이자율 미확정이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경과기간 이자수익 #익금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 적용 #이자율 미확정 #권리의무확정주의
질의 응답
1.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1617 판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자율이 연도말에 확정되지 않아도 이자수익 익금계상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1617 판결은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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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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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