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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청구취지 불명확시 상고심 기각사유 및 기준

대법원 2017다202326
판결 요약
상고인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원인 불명확 #청구취지 기각 #상고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기준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다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판결은 청구항이 불명확하여 특례법 제4조 제1항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구체적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의 부담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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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다202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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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인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원인 불명확 #청구취지 기각 #상고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기준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다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판결은 청구항이 불명확하여 특례법 제4조 제1항 해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구체적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의 부담은 누가 지나요?
답변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0232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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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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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2326(2017.03.30)

원 고

김**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기업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다202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