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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 산정기준 쟁점 – 1주당 순손익액 적용 인정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평가액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예외사유 해당이 없는 경우 시행령의 추정이익 산정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세법 #순손익액 산정 #주식 상속 증여 #3년 가중평균
질의 응답
1.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증여세 과세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은 시행규칙 예외사유가 없을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행규칙 예외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만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은 예외사유 불인정 시 시행령의 추정이익 방식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예외사유가 관련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정한 순손익액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에서 국세청 처분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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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09(2017.03.30)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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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 평가액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예외사유 해당이 없는 경우 시행령의 추정이익 산정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세법 #순손익액 산정 #주식 상속 증여 #3년 가중평균
질의 응답
1.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증여세 과세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은 시행규칙 예외사유가 없을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행규칙 예외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만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은 예외사유 불인정 시 시행령의 추정이익 방식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예외사유가 관련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정한 순손익액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에서 국세청 처분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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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09(2017.03.30)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2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