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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8
판결 요약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금형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금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형 #임시투자세액공제 #공구 포함 여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
질의 응답
1.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나요?
답변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판결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형의 어떤 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금형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판결은 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고, 특성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금형을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판결은 특성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세무상 실질적 사용목적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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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8.

판 결 선 고

2017. 06. 0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7,783,7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560,19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853,3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04,392,2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