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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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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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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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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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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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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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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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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01.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7,783,7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560,19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853,3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04,392,2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