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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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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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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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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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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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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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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