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제 채권 없이 근저당 설정 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순천지원 2017가단746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해 허위 근저당 등기를 요구받을 경우 법적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허위 채권 #채무자 재산보호 #가족간 부동산
질의 응답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은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근거,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순천지원 2017가단74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제 채권 없이 근저당 설정 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순천지원 2017가단746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해 허위 근저당 등기를 요구받을 경우 법적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권 말소 #허위 채권 #채무자 재산보호 #가족간 부동산
질의 응답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은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단-74624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근거,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순천지원 2017가단74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