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1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oo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
판 결 선 고 |
2017. 4.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소유주
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
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는데 이 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고와 신란숙의 2011년, 2012년말 기준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 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부칙 제1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6. 4. 1. 이전에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1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oo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3. 17. |
|
판 결 선 고 |
2017. 4.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소유주
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
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10.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는데 이 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고와 신란숙의 2011년, 2012년말 기준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 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부칙 제1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6. 4. 1. 이전에 소외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