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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미행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인정

대법원 2017다247350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 #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물상대위권 미행사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47350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득을 보면 근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47350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타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익을 얻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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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47350

원고, 상고인

00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4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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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미행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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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 #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물상대위권 미행사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47350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득을 보면 근저당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47350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타 채권자가 보상금에서 이익을 얻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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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47350

원고, 상고인

00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47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