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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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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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47350 |
|
원고, 상고인 |
00시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제2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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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다-24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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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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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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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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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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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