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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4.19 |
|
판 결 선 고 |
2017.5.31 |
주 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
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텔레매틱스 주식회사(이하 ‘SS텔레매틱스’라 한다)는 2004. 2. 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11. 25. KKK지방법원 2010하합
66호로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18. SS
텔레매틱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4. 17. 퇴임한 자이다.
나. YY세무서장은 ‘SS텔레매틱스가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BBB로부터 수취
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이하 위 세금
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SS텔레매틱스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2013.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 과․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부과․고지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이
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기재와 동일한 전제로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을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SS텔레매틱스는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매입하고 BBB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바, SS텔레매틱스와 BBB 사
이의 이 사건 거래는 실제거래이고, 그것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
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실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BBB의
매출처인 ZZ텔레콤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BBB에 대한 조사가 개
시되었는데, 대표자였던 XXX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처인 SS텔레메틱스가 2011. 4. 30. 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적이 있으며 현재
소명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어 BBB에
대한 위 조사결과에 따라 SS텔레매틱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SS텔레매틱
스의 폐업 및 대표자였던 원고의 무단전출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매
출처인 BBB에 대한 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SS텔레매틱스가 2007. 1.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
당 600,000,000원을 ‘XXXBBB’ 앞으로 송금한바, 위 금원이 송금 즉시 인출되어
SS텔레매틱스에 반환되었다는 등으로 송금을 가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SS텔레매틱스의 2007년 거래처원장에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하였다는 0000
네비게이션에 관하여 PP자동차유리, OO코리아, 주식회사 II오토넷, UU테
크, *투, TT카오디오, RR라인, EE노-1, 유한회사 WW케미칼을 매출처로 하 는 매출거래가 계상되어 있고, 위 매출거래에 상당하는 물품공급계약서, 상계계약서 또 는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위 조사결과에 터잡아 고발된 BBB와 XXX,
SS텔레매틱스와 원고 모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
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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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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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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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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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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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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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31 |
주 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
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텔레매틱스 주식회사(이하 ‘SS텔레매틱스’라 한다)는 2004. 2. 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11. 25. KKK지방법원 2010하합
66호로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18. SS
텔레매틱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4. 17. 퇴임한 자이다.
나. YY세무서장은 ‘SS텔레매틱스가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BBB로부터 수취
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이하 위 세금
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SS텔레매틱스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2013.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 과․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부과․고지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이
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기재와 동일한 전제로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을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SS텔레매틱스는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매입하고 BBB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바, SS텔레매틱스와 BBB 사
이의 이 사건 거래는 실제거래이고, 그것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
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실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BBB의
매출처인 ZZ텔레콤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BBB에 대한 조사가 개
시되었는데, 대표자였던 XXX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처인 SS텔레메틱스가 2011. 4. 30. 폐업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적이 있으며 현재
소명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어 BBB에
대한 위 조사결과에 따라 SS텔레매틱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SS텔레매틱
스의 폐업 및 대표자였던 원고의 무단전출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매
출처인 BBB에 대한 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SS텔레매틱스가 2007. 1. 17.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
당 600,000,000원을 ‘XXXBBB’ 앞으로 송금한바, 위 금원이 송금 즉시 인출되어
SS텔레매틱스에 반환되었다는 등으로 송금을 가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SS텔레매틱스의 2007년 거래처원장에 원고가 BBB로부터 매입하였다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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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투, TT카오디오, RR라인, EE노-1, 유한회사 WW케미칼을 매출처로 하 는 매출거래가 계상되어 있고, 위 매출거래에 상당하는 물품공급계약서, 상계계약서 또 는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④ 위 조사결과에 터잡아 고발된 BBB와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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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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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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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