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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배당 필요성 판단 기준과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 요약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가산금을 모두 더해도 이미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보다 적어, 본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추가가산금 #파산관재인 #상고기각 #배당필요성
질의 응답
1.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추가가산금을 주장하면 다른 경매사건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원과 비교해서 배당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포함한 액수가 이미 다른 경매사건(광주지법)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해도 이미 다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보다 적으므로 배당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배당필요성을 주장하면 기각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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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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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배당 필요성 판단 기준과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 요약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가산금을 모두 더해도 이미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보다 적어, 본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경매배당 #추가가산금 #파산관재인 #상고기각 #배당필요성
질의 응답
1.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추가가산금을 주장하면 다른 경매사건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원과 비교해서 배당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포함한 액수가 이미 다른 경매사건(광주지법)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해도 이미 다른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보다 적으므로 배당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배당필요성을 주장하면 기각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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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다245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