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다219802, 219826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甲 회사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甲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위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4인)
서울고법 2021. 1. 22. 선고 2019나2018394, 2018400, 201841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될 인쇄기계의 구조와 하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 지상 1, 2층의 활하중에 관하여 중공업 공장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공장 설계는 경공업 공장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목적이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이 사건 공장에 인쇄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장을 이와 같이 설계한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물 설계의 하자, 처분문서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귀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공슬래브 구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원고가 그와 같은 철거와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 감정인은 2018. 3. 16. 감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슬래브에 대한 전단응력비가 최대 2.74로 설계하중 내력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현재의 철근콘크리트 중공슬래브 구조가 적합하지 않고 철근콘트리트 라멘 구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공장의 보수방법으로 철거와 재시공을 제안하고 그 비용을 4,559,732,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인은 2020. 6. 23. 감정보완회보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슬래브에 대한 전단응력비 2.74는 오산에 의한 것이고 최대 전단응력비 1.367로 정정한다. 라멘 구조로 변경이 적절하나 일반적인 슬래브 전단보강방법으로 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러한 제1심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원고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철거와 재시공이 불가피한지, 구조보강공사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 철거와 재시공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비용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에 관한 비용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설계대금채권이 피고(반소원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본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반소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소에서 상계를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다219802, 219826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甲 회사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甲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위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외 4인)
서울고법 2021. 1. 22. 선고 2019나2018394, 2018400, 201841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될 인쇄기계의 구조와 하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 지상 1, 2층의 활하중에 관하여 중공업 공장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공장 설계는 경공업 공장 기준이 적용되어 사용목적이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이 사건 공장에 인쇄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장을 이와 같이 설계한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2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물 설계의 하자, 처분문서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귀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공슬래브 구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원고가 그와 같은 철거와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 등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 감정인은 2018. 3. 16. 감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슬래브에 대한 전단응력비가 최대 2.74로 설계하중 내력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현재의 철근콘크리트 중공슬래브 구조가 적합하지 않고 철근콘트리트 라멘 구조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공장의 보수방법으로 철거와 재시공을 제안하고 그 비용을 4,559,732,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인은 2020. 6. 23. 감정보완회보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슬래브에 대한 전단응력비 2.74는 오산에 의한 것이고 최대 전단응력비 1.367로 정정한다. 라멘 구조로 변경이 적절하나 일반적인 슬래브 전단보강방법으로 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러한 제1심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원고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철거와 재시공이 불가피한지, 구조보강공사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 철거와 재시공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비용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에 관한 비용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설계대금채권이 피고(반소원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본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반소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소에서 상계를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