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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판단과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 주요 쟁점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임을 원심이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세무서장 #세금 소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 당국은 실질적으로 금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은 금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원고가 실질귀속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때 실질귀속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7두75842)은 원고가 실질귀속자임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어떤 절차상의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에서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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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4.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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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임을 원심이 인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실질귀속자 #세무서장 #세금 소송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 당국은 실질적으로 금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은 금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원고가 실질귀속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때 실질귀속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7두75842)은 원고가 실질귀속자임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어떤 절차상의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에서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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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75842 종합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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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4.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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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