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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매수인, 등기 전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불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7988
판결 요약
토지 대지권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채권자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압류등기 이후에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시에만 취득하며, 분양계약만으로는 근저당권자·압류권자에 대항 불가라는 법리가 확인됐습니다.
#대지권 #분양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채권자
질의 응답
1. 빌라 대지권을 분양받았지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전인데, 압류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 전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에 불과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7988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지권을 분양받은 자는 채권자 지위만 있을 뿐, 압류권자 등에게 소유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 등기 없이 대지권 지분만 취득한 경우, 국가의 압류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7988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체납으로 한 압류등기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거주 중인데 등기가 없다면 분양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없이 분양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7988 판결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 없이는 대외적 소유권 발생이 없으며, 매수인은 채권자에 불과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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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토지 중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받은 매수자로서 채권자일 뿐이고, 이러한 채권자의 지위로서는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7988 압류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00시 00군 00면 00리 978-13 대 289.4㎡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국세체납처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4. 11. 10. 마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BB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한다)은 2016. 7. 21. 마BB으로부터 일부 지분씩을 이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각 지분에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갑 4].

비록 원고들이 마BB으로부터 빌라를 분양받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마BB이고 원고들은 마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원고들은 그저 마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받은 매수자로서 채권자일 뿐이고, 이러한 채권자의 지위로서는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 물권법상 당연한 법리이다). 그러던 중 피고가 마BB의 체납을 이유로 2015. 3. 27.에 이르러 그때까지 마BB의 소유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4.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7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