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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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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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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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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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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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263(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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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1. |
|
판 결 선 고 |
2016. 7.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4행의 “16호증,”을 “17호증,”으로, 같은 면 제6행의 “라. 판단”을 “라.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제11면 제20, 21행의 “그와 같이...위법하다.”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 하다.”로 각 고친다.
나. 제12면 제1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 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아 법인세법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이행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원고가 이들과 별도로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기대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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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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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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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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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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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263(201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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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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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4행의 “16호증,”을 “17호증,”으로, 같은 면 제6행의 “라. 판단”을 “라.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제11면 제20, 21행의 “그와 같이...위법하다.”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 하다.”로 각 고친다.
나. 제12면 제1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 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아 법인세법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이행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원고가 이들과 별도로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기대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