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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주장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증거 없이 법인세 부과를 다투기는 어렵다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격 남용 #법인격 부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 남용만을 주장하여서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은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심을 인용했습니다.
2. 법인의 주주가 법인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의 법인 남용만으로는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요지는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 법인격 남용과 부적법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은 단순한 법인 남용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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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3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000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2017.04.05)

판 결 선 고

2017.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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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인격 남용에 대한 증거 없이 법인세 부과를 다투기는 어렵다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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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 남용만을 주장하여서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은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심을 인용했습니다.
2. 법인의 주주가 법인을 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주의 법인 남용만으로는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요지는 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질적 법인격 남용과 부적법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081은 단순한 법인 남용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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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30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000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2017.04.05)

판 결 선 고

2017.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3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