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87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인정, 원고가 제출한 과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검인계약서 제도 시행 전의 거래임에도 해당 양식이 사용된 점, 감정결과가 소급판정된 점이 중요 근거로 채택됨.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금액 대신 기준시가 등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87 판결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감정결과 및 계약서 소급작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증빙이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 제도 이전의 거래에서 검인계약서가 사용됐다면 계약서를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제도 시행 전 거래임에도 해당 양식이 사용된 경우 소급작성 정황으로 계약서의 증빙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984년 거래임에도 1988년 시행된 검인계약서 양식이 사용된 정황을 단서로 소급작성 정황을 판정하고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개비 등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부동산 소개비 등은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 없이 수기 영수증만 제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 제출되고 금융자료 부재를 이유로 필요경비(소개비) 인정이 거부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 검인계약제도 시행 이전 거래분이 검인계약서로 작성된 된 점 등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KK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원고는 이 부분을 116,585,XX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및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12. 2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성AA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8. 1X. 그중 성AA 명의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X. 주식회사 온BB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3억 5XX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2. 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2억 4,7XX만 원, 필요경비를 2XX만 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당시 원고는 증빙서류로서, 피고 측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83. 12. 2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9,5XX만 원의 매매계약서 및 1984. 8. 3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5,XXX만 원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2XX만 원을 EE도 땅 소개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CC 명의의 2015. 2. X.자 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X.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② 부동산 소개비에 관한 금융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이 제출되어 영수증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재지인 FFFFFF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공제 역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을,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X.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X. ① 1983. 1X. 거래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② 1984. 8. 거래분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제도는 1988. 10.부터 시행되었으며, ③ GG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조사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숨기거나 손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반 경위 내지 사정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개비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87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급작성을 인정, 원고가 제출한 과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검인계약서 제도 시행 전의 거래임에도 해당 양식이 사용된 점, 감정결과가 소급판정된 점이 중요 근거로 채택됨.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금액 대신 기준시가 등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87 판결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감정결과 및 계약서 소급작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증빙이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 제도 이전의 거래에서 검인계약서가 사용됐다면 계약서를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제도 시행 전 거래임에도 해당 양식이 사용된 경우 소급작성 정황으로 계약서의 증빙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984년 거래임에도 1988년 시행된 검인계약서 양식이 사용된 정황을 단서로 소급작성 정황을 판정하고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개비 등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부동산 소개비 등은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 없이 수기 영수증만 제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 제출되고 금융자료 부재를 이유로 필요경비(소개비) 인정이 거부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 검인계약제도 시행 이전 거래분이 검인계약서로 작성된 된 점 등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KK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원고는 이 부분을 116,585,XX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및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12. 2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성AA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8. 1X. 그중 성AA 명의 지분에 대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X. 주식회사 온BB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3억 5XX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2. 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2억 4,7XX만 원, 필요경비를 2XX만 원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당시 원고는 증빙서류로서, 피고 측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83. 12. 2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9,5XX만 원의 매매계약서 및 1984. 8. 3X.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1억 5,XXX만 원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2XX만 원을 EE도 땅 소개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CC 명의의 2015. 2. X.자 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X.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② 부동산 소개비에 관한 금융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이 제출되어 영수증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재지인 FFFFFF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해당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특별공제 역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을,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X.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X. ① 1983. 1X. 거래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② 1984. 8. 거래분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제도는 1988. 10.부터 시행되었으며, ③ GG지방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조사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숨기거나 손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반 경위 내지 사정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개비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