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15. 자 2023그828 결정]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공2015상, 445),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대전지법 2023. 10. 10. 자 2023카정2020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9. 7.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3530호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8년 제△△△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23. 10. 6.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3. 10. 10. ‘신청인이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2. 15. 자 2023그828 결정]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공2015상, 445),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대전지법 2023. 10. 10. 자 2023카정20202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9. 7.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3530호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8년 제△△△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23. 10. 6.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3. 10. 10. ‘신청인이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