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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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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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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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4988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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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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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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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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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5.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