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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 요약
원고가 용역거래를 주장했으나, 실제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 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오인되었을 때 취소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하도급용역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을 경우 하도급 용역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고, 세금신고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드러났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을 때 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용역 사실이 불명확할 때 세금계산서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거래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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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988 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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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과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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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하도급용역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을 경우 하도급 용역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고, 세금신고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드러났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을 때 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용역 사실이 불명확할 때 세금계산서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용역거래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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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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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988 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