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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과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무서장 #세금 면제 요건
질의 응답
1.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툴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명확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원고의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에서 정당하게 판단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패소 시 항소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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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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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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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툴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명확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원고의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1심에서 정당하게 판단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패소 시 항소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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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20.

판 결 선 고

2017.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