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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장에 일일마감장부를 수동으로 기재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매출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인건비 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제공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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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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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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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5. |
|
판 결 선 고 |
2017.08.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000원, 2기 000원, 2014년도 1기 000원, 2기 000원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그의 누나인 선JY으로부터 천안시 00구 000로 61(00동)에 소재한 00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2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기 000원, 2014년도 1기 000원, 2기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00세무서장(피고 00세무서장은 00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원고가 매형(= 선JY의 남편)인 윤KS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소득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세 102,479,160원, 2014년도 101,768,9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원고가 작성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 +[카드]만이 정확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00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11:00경부터 15:00경까지여서 매형인 윤KS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시설관리, 직원 근태관리, 세차관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윤KS가 실제로 고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원고가 작성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2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전표 일괄정산, 매출전표 신용 매입사별 집계,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거래일지, POS 시스템 일일 마감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주유소 일일마감(갑 제16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위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파악하였다.
②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은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 [카드],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의 합계에서 [입금]을 차감한 액수와 일치한다.
이러한 계산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 시기와는 상관없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시켜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한 회계기간 동안의 업적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회계를 말하고, 따라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원칙을 말한다(반면 현금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점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즉시 받는 [현금], [카드]는 당연히 매출로 파악되는 것이고, 이외에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의 경우도 현금의 수입 시기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가 이루어질 때 매출로 인식함이 발생주의 회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들 항목의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야 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또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은 유류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지출을 제외한 당일의 현금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지출]은 당일 매출에 따른 현금액에서 [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금지출]을 더하여야만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입금]은 유류 제공 이전에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선수금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는 부채계정에 속하므로, 이후 유류를 제공할 때 수익인식시점이 도래한다고 보고, 그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만큼 선수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입금]의 액수는 이미 [현금] 또는 [카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파악할 때에는 [현금], [카드]의 합계액에서 [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총매출액]에는 유류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공회전등으로 인한 오차가 포함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일일마감에는 [계기판매금액]을 따로이 산정하고 있고, [총매출액]은 [계기판매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공회전 등으로 인한 오차는 [총매출액]이 아닌 [계기판매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스스로도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현금], [카드],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의 합계에서 [입금]을 차감한 액수로 계산하여 기재하였고, 이는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위 [총매출액]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KS는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인인 선JY의 남편인 점, ② 윤KS는 1938년생으로 2013년, 2014년 당시 약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③ 원고는 윤KS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윤KS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도, ‘윤KS의 근무시간은 따로 없고 인력이 모자랄 때만 근무합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윤KS가 이 사건 주유소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주유소 관리를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KS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소득액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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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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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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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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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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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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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000원, 2기 000원, 2014년도 1기 000원, 2기 000원 및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그의 누나인 선JY으로부터 천안시 00구 000로 61(00동)에 소재한 00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2. 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2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기 000원, 2014년도 1기 000원, 2기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00세무서장(피고 00세무서장은 00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원고가 매형(= 선JY의 남편)인 윤KS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소득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종합소득세 102,479,160원, 2014년도 101,768,9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원고가 작성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 +[카드]만이 정확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00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11:00경부터 15:00경까지여서 매형인 윤KS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시설관리, 직원 근태관리, 세차관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윤KS가 실제로 고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원고가 작성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2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전표 일괄정산, 매출전표 신용 매입사별 집계,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일일거래일지, POS 시스템 일일 마감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주유소 일일마감(갑 제16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위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파악하였다.
②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은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 [카드],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의 합계에서 [입금]을 차감한 액수와 일치한다.
이러한 계산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 시기와는 상관없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시켜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한 회계기간 동안의 업적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회계를 말하고, 따라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원칙을 말한다(반면 현금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점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즉시 받는 [현금], [카드]는 당연히 매출로 파악되는 것이고, 이외에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의 경우도 현금의 수입 시기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가 이루어질 때 매출로 인식함이 발생주의 회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들 항목의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야 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또한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현금]은 유류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지출을 제외한 당일의 현금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지출]은 당일 매출에 따른 현금액에서 [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금지출]을 더하여야만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다만 [입금]은 유류 제공 이전에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선수금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는 부채계정에 속하므로, 이후 유류를 제공할 때 수익인식시점이 도래한다고 보고, 그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만큼 선수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입금]의 액수는 이미 [현금] 또는 [카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파악할 때에는 [현금], [카드]의 합계액에서 [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총매출액]에는 유류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공회전등으로 인한 오차가 포함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일일마감에는 [계기판매금액]을 따로이 산정하고 있고, [총매출액]은 [계기판매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공회전 등으로 인한 오차는 [총매출액]이 아닌 [계기판매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스스로도 주유소 일일마감 상의 [총매출액]을 [현금], [카드], [M쿠폰], [상품권], [포인트], [보관주유], [외상], [현금지출]의 합계에서 [입금]을 차감한 액수로 계산하여 기재하였고, 이는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액을 위 [총매출액]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KS는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인인 선JY의 남편인 점, ② 윤KS는 1938년생으로 2013년, 2014년 당시 약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③ 원고는 윤KS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윤KS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도, ‘윤KS의 근무시간은 따로 없고 인력이 모자랄 때만 근무합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윤KS가 이 사건 주유소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주유소 관리를 위해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KS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소득액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