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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8135
판결 요약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방식 채택이 타당하며,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부과처분에서 세액 산정 과정의 착오 등이 있으면 초과 부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사업개시 3년 미만 #순손익가치 평가 #순자산가치 보충 적용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해 3년 미만 법인에 대해 순손익가치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200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순손익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개정 전(2001.12.10.)에는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도 순손익가치 기준이 원칙으로,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을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잘못 산정된 세액 중 초과 부과처분은 취소되며, 정당세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실제 주식가치와 세액 산출 내역에 따라 정당세액(36,786,400원) 초과분은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 시 30% 할증률 미적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건에서는 30% 할증률 미적용이 인정되어, 1주당 가액 12,092원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문 ‘정당세액 산출내역’ 및 본문 내용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은 주식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 요지는 피고(과세관청)가 입증하지 못한 명의신탁 부분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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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2017.08.2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2.14.선고 2017구합60755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제17450호”를 ⁠“제17459호”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9면 7행부터 11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

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

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2. 24. 설립된 000해운은

평가기준일인 2001. 12. 10.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고, 원고는 증여세 과

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구 상

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게

되자, 2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후 조세심판원의 과

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 결정에 따라 증여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782원을 기준으로 계산

한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1주당 12,092원[= 27,782원×40,000

주)+(10,000원×300,000주) ÷(40,000주+300,000주)]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인 11,194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

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위반하

여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방식을 유추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당시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 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

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

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

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

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지 않았

는데,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

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 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1. 12. 10.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위 규정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충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8행부터 12면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마.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12,092원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36,78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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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8135
판결 요약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방식 채택이 타당하며,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부과처분에서 세액 산정 과정의 착오 등이 있으면 초과 부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사업개시 3년 미만 #순손익가치 평가 #순자산가치 보충 적용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해 3년 미만 법인에 대해 순손익가치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2001년 12월 10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순손익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개정 전(2001.12.10.)에는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도 순손익가치 기준이 원칙으로, 순자산가치는 보충적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세액을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잘못 산정된 세액 중 초과 부과처분은 취소되며, 정당세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은 실제 주식가치와 세액 산출 내역에 따라 정당세액(36,786,400원) 초과분은 취소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평가 시 30% 할증률 미적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건에서는 30% 할증률 미적용이 인정되어, 1주당 가액 12,092원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문 ‘정당세액 산출내역’ 및 본문 내용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은 주식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 판결 요지는 피고(과세관청)가 입증하지 못한 명의신탁 부분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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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135(2017.08.2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2.14.선고 2017구합60755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19,800원의 부과처분 중 33,01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제17450호”를 ⁠“제17459호”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9면 7행부터 11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

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

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2. 24. 설립된 000해운은

평가기준일인 2001. 12. 10.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고, 원고는 증여세 과

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구 상

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게

되자, 2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후 조세심판원의 과

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 결정에 따라 증여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782원을 기준으로 계산

한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1주당 12,092원[= 27,782원×40,000

주)+(10,000원×300,000주) ÷(40,000주+300,000주)]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인 11,194

원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

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위반하

여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방식을 유추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당시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 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 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

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

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

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

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

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지 않았

는데,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

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 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1. 12. 10.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위 규정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충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8행부터 12면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마.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30%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12,092원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36,786,400원(가산세 10,510,400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36,78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