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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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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0136(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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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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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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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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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3. 5.자 2011년 제1기분 17,275,110원, 2011년 제2기분 1,949,890원, 2012년 제2기분 2,567,5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사업연도 30,593,65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5. 3. 24.자 소득자를 김BB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9,411,6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7,523,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에서 신발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제2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K테크(이하 ‘KK테크’라 한다)로부터 신발부품인 갑피를 매입하는 등 의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24,4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장(별지1 표 참조1),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부터 2014. 6. 5.까지 KK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 3. 5.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17,275,110원, 2011년 제2기분 1,949,890원, 2012년 제2기분 2,567,5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30,593,650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15. 3. 24.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을 소득자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9,411,6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7,523,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었다.
라. 한편 AAA은 2015. 12. 24. 이 법원 2014고단9673호(병합사건 표시 생략)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AA이 이 법원 2016노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도205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4. 상고기각되었다. KK테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4. 12. 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폐업으로 형의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KK테크에 갑피 재봉작업을 실제 도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갑 제1~14, 16~2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0년경 신발제품의 수요와 주문이 증가하자 그 직원인 김CC를 통하여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할 외주업체를 물색하던 중 KK테크의 이사라고 하는 이PP을 만나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 부산 북구 구포동 700-133, 사업의 종류 :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수취하고 이PP이 소개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갑피 재봉작업 현장을 확인한 후 KK테크에 갑피작업을 도급하였다. 사실 이PP은 KK테크의 임직원이 아니라 별도로 신발갑피 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었으나, 원고로서는 이PP으로부터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사업자등록증 기재 영위사업 내용과 KK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로 추정될만한 곳에 위치한 작업현장을 확인받아 KK테크를 당사자로 인식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PP이 소지한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은 KK테크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KK테크는 원고로부터 도급대금을 회사계좌로 지급받고 자기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KK테크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KK테크도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KK테크의 계좌내역,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입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대금 합계 136,762,780원을 KK테크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KK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업체들이 KK테크 계좌에 입금한 돈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인출 내지 이체된 정황에 비추어 KK테크가 허위세금계산서 대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 내지 이체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KK테크는 하도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인 김BB의 처인 RRR이 대표로 있는 NNN은 20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스프리스 등으로부터 신발제품을 발주받고, 원고는 발주물량에 관하여(NNN이 발주받은 물량은 원고에게 재발주된 것으로 보인다) 갑피 재봉작업 이전까지의 제조과정을 직접 수행한 후 KK테크에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하였으며, 위 작업이 완료된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인도받아 완제품을 완성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였다. 이러한 발주사실, 도급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발주처들의 발주서, 원고 내부의 품의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발주받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KK테크와 실물거래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AAA은 검찰조사에서 ‘이PP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KK테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7호증 21면), 검사는 이를 기초로 KK테크가 아닌 이PP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공급을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고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AA은 검찰조사에서 ‘이PP이 계약한 물건을 KK테크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앞서 본 진술만을 들어 AAA이 KK테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KK테크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대금지급 등 거래이행 과정도 KK테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며 KK테크도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실제 공급자를 이PP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기재가 KK테크로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KK테크 사업자등록증과 작업현장 확인 등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KK테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일체를 지급한 점, 검찰조사 결과 KK테크는 과세관청이 당초 판단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 갑피 재봉작업 공장을 임차하고 다른 업체와 갑피작업 관련 실물거래를 한 업체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마)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KK테크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KK테크가 여러해에 걸쳐 거래한 다수 업체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조사하면서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AAA의 범행자백을 기초로 원고와의 거래 부분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원고가 업종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다거나 KK테크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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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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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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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0136(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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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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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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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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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3. 5.자 2011년 제1기분 17,275,110원, 2011년 제2기분 1,949,890원, 2012년 제2기분 2,567,5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사업연도 30,593,65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5. 3. 24.자 소득자를 김BB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9,411,6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7,523,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에서 신발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제2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K테크(이하 ‘KK테크’라 한다)로부터 신발부품인 갑피를 매입하는 등 의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24,4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장(별지1 표 참조1),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부터 2014. 6. 5.까지 KK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5. 3. 5.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17,275,110원, 2011년 제2기분 1,949,890원, 2012년 제2기분 2,567,5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30,593,650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2015. 3. 24.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을 소득자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9,411,60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7,523,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었다.
라. 한편 AAA은 2015. 12. 24. 이 법원 2014고단9673호(병합사건 표시 생략)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AA이 이 법원 2016노1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도205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4. 상고기각되었다. KK테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4. 12. 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폐업으로 형의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KK테크에 갑피 재봉작업을 실제 도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갑 제1~14, 16~2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0년경 신발제품의 수요와 주문이 증가하자 그 직원인 김CC를 통하여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할 외주업체를 물색하던 중 KK테크의 이사라고 하는 이PP을 만나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 부산 북구 구포동 700-133, 사업의 종류 :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수취하고 이PP이 소개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갑피 재봉작업 현장을 확인한 후 KK테크에 갑피작업을 도급하였다. 사실 이PP은 KK테크의 임직원이 아니라 별도로 신발갑피 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었으나, 원고로서는 이PP으로부터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사업자등록증 기재 영위사업 내용과 KK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로 추정될만한 곳에 위치한 작업현장을 확인받아 KK테크를 당사자로 인식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PP이 소지한 KK테크의 사업자등록증은 KK테크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KK테크는 원고로부터 도급대금을 회사계좌로 지급받고 자기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KK테크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KK테크도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KK테크의 계좌내역,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입금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후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대금 합계 136,762,780원을 KK테크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KK테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업체들이 KK테크 계좌에 입금한 돈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인출 내지 이체된 정황에 비추어 KK테크가 허위세금계산서 대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인출 내지 이체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KK테크는 하도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인 김BB의 처인 RRR이 대표로 있는 NNN은 20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스프리스 등으로부터 신발제품을 발주받고, 원고는 발주물량에 관하여(NNN이 발주받은 물량은 원고에게 재발주된 것으로 보인다) 갑피 재봉작업 이전까지의 제조과정을 직접 수행한 후 KK테크에 갑피 재봉작업을 도급하였으며, 위 작업이 완료된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인도받아 완제품을 완성하여 발주처에 납품하였다. 이러한 발주사실, 도급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발주처들의 발주서, 원고 내부의 품의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발주받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KK테크와 실물거래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AAA은 검찰조사에서 ‘이PP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KK테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7호증 21면), 검사는 이를 기초로 KK테크가 아닌 이PP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공급을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고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AA은 검찰조사에서 ‘이PP이 계약한 물건을 KK테크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앞서 본 진술만을 들어 AAA이 KK테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KK테크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대금지급 등 거래이행 과정도 KK테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며 KK테크도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실제 공급자를 이PP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기재가 KK테크로 위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KK테크 사업자등록증과 작업현장 확인 등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원고가 KK테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일체를 지급한 점, 검찰조사 결과 KK테크는 과세관청이 당초 판단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 갑피 재봉작업 공장을 임차하고 다른 업체와 갑피작업 관련 실물거래를 한 업체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마)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KK테크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KK테크가 여러해에 걸쳐 거래한 다수 업체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조사하면서 원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AAA의 범행자백을 기초로 원고와의 거래 부분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원고가 업종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낮다거나 KK테크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