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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경영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범위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질적 지배·경영 여부가 납세의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실질 경영 #주식보유 #체납세액 #법인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한 사람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경우에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했다면,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에서 실질적 경영이 핵심적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은 경영 관여와 주식 보유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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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판 결 선 고

2017.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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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433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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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실질 경영 #주식보유 #체납세액 #법인 경영참여
질의 응답
1.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한 사람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경우에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했다면,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에서 실질적 경영이 핵심적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은 경영 관여와 주식 보유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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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판 결 선 고

2017.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