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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통한 이익 분여의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4801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그 결과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킨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골프회원권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이익 분여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종류를 변경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하면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의 혜택 조건을 변경해 이익을 제공하고 그만큼 자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원고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고, 특수관계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정상적 이익거래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으면 세무조처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 이익 분여가 확인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익을 분여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 변제나 가수금 반제 방식의 특수관계자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받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 변제나 가수금 반제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이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이러한 방식이 탈법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이 분양대행 수수료 채무 면제를 위해 회원권을 활용한 경우 세무상 위험성은?
답변
회원권을 통한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면제 등 비정상적 경제 행위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 사례에서 회원권 거래를 통한 채무 면제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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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7. 0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의 부과처분 중 501,816,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의 부과처분 중 463,27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 중 474,370,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인 ***등에게 존재하지 않는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

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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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이익 분여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종류를 변경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하면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의 혜택 조건을 변경해 이익을 제공하고 그만큼 자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원고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고, 특수관계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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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이익을 분여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 변제나 가수금 반제 방식의 특수관계자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받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 변제나 가수금 반제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이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은 이러한 방식이 탈법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이 분양대행 수수료 채무 면제를 위해 회원권을 활용한 경우 세무상 위험성은?
답변
회원권을 통한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면제 등 비정상적 경제 행위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판결 사례에서 회원권 거래를 통한 채무 면제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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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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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5.

판 결 선 고

2017. 0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의 부과처분 중 501,816,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의 부과처분 중 463,27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 중 474,370,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인 ***등에게 존재하지 않는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

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