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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 명령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338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응하지 않아도 등기말소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시송달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피고가 불출석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판결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언제 사용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게시판 및 관보를 통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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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종문회

변 론 종 결

2017. 03. 14.

판 결 선 고

2017. 0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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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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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가등기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피고가 불출석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판결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언제 사용되나요?
답변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게시판 및 관보를 통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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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33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종문회

변 론 종 결

2017. 03. 14.

판 결 선 고

2017. 0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11. 1.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